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IP 관련 법적 분쟁들 '긍정적 전망'

조회수 2017. 8. 9. 16: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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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매출은 감소, "분쟁 원만하게 해결되면 미인식 매출 통해 매출 증가할 것" 전망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오늘(9일) 진행된 2분기 실적발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킹넷과의 소송, <미르의 전설 2> 계약 종료, 사설서버 등 <미르의 전설> IP 법적 분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위메이드는 킹넷과의 소송은 미니멈 개런티 50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며, 현재 킹넷은 웹게임2개, 모바일게임 1개 등 총 3종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의 정확한 매출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월 3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누적으로 보면 작년 4/4분기부터 15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 소송이 잘 마무리되거나 협상이 원만하게 된다면 월 30억 원의 매출을 전망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킹넷과의 소송은 여러 개를 걸어 놓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명확한 계약 관계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로열티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오는 9월 중국 계약이 종료되는 <미르의 전설 2>는 샨다가 아닌 다른 파트너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국 대표는 현지 파트너사를 모색 중이며, 현재 한국/중국에 제기한 가처분 결과는 9월 계약 만료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다른 파트너사와 <미르의 전설 2>를 서비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장 대표는 “액토즈소프트가 단독으로 샨다게임즈와 계약한 것은 위메이드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만약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샨다는 서비스를 못하게 되고, 과거 제기했던 문제 해결에 나서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거 샨다에 받지 못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게 되므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르의 전설 2> IP 사업을 전문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4월 설립한 신설 법인 '전기아이피'에 대해서는 샨다의 방해가 있지만 효과적인 IP 사업 조인트벤처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샨다에게 받지 못한 돈이 1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며, “이들 게임의 과거 매출과 향후 서비스를 지속하면서 발생할 로열티 수익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샨다가 <미르의 전설> IP를 부여한 웹게임 <전기패업>이 텐센트 통해 퍼블리싱 되는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소송을 진행했으며,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모바일로 출시한 <전기패업 모바일>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텐센트에도 관련 내용을 설득하고 있으며, 중국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메이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강경한 단속 대책을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중국 샹라오시 인민정부와 전략적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불법 사설서버 단속을 통한 양성화에 힘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현국 대표는 “사설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강화를 해야 그들이 위메이드에 협조할 동기부여를 갖게 될 것이다. 서비스를 중단하느니 위메이드와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고. 현재 관심을 갖는 여러 사설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매출 221억 9,000만 원, 영업손실 28억 원일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23억 9,800만 원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반기 기준 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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