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서울 아니었다..아파트 공시가 뜻밖의 1위

조회수 2021. 4. 5. 10:49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2021년 공시가격 1위는 세종시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19% 넘게 오른다. 작년 인상률(5.98%)의 3배가 넘는 수치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다.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공시가 12억7000만원)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원에서 올해 533만원으로,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공시가 15억5000만원)는 561만원에서 845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1위는 세종시 

출처: 더비비드
세종특별시 전경.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20만 가구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3월 16일 공개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서울은 평균 19.9% 오른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의 노원(34.6%), 도봉(26.1%), 성북구(2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강남·서초구 상승률의 2배였다. 일례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1단지’ 전용면적 68㎡의 경우, 공시가가 지난해 2억7400만원에서 올해 4억1900만원으로 52% 올랐다.


공시가격 1위는 서울이 아닌 세종이었다.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전체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중앙 값)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을 제치고 전국 1위로 나타났다. 2006년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이후 서울이 1위에서 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44.9%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작년 여름 청와대·국회 이전이 불거지며 전국에서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0.68%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5.76%)의 12배가 넘는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 대다수가 올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부담 상한(130%)만큼 오르는 아파트가 속출할 전망이다. 세종시 ‘첫마을3단지’(전용 102㎡)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75% 올랐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겨 재산세율 인하 혜택 대상에서 빠지면서 작년 59만원이던 재산세가 올해는 77만원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의 공시가는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올랐다. 한 아파트 단지에선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에 게시글을 올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경기 종부세 부과 대상 작년보다 4배 늘어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 초과 아파트는 전국 52만4620가구로 작년(30만9361가구)보다 69.6% 늘어났다. 경기도는 23.9% 올라 지난해 인상률(2.7%)의 8배가 넘었다. 대전(20.5%)과 부산(19.6%), 울산(18.6%)도 많이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8만4323가구로 작년(2만587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것은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전국 공동주택의 92%를 차지하는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층 1주택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계속 내야 하는 세금이라 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연주 에디터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