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라지게 된 '군필자 2년 먼저 승진'

조회수 2021. 2. 24. 14: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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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승진 남녀차별 규정 정비

“군대 다녀오느라 2년 늦은 건 도대체 누가 보상해주나요.”


최근 공기업 직원들 사이에서 ‘군필자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공공기관들은 군필자에 대해 일부 보상을 해왔는데 그게 제동이 걸리면서부터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다.


◇갑작스런 기재부의 공문

출처: 더비비드


시작점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각 공공 기관에 보낸 공문이다. 기재부는 ‘승진 시 남녀 차별 규정 정비’ 이름의 공문을 통해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은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했다.


이 공문은 얼핏 요청으로 보이지만, 기재부는 각 공공 기관에 대한 평가권을 쥐고 있다. 공문의 요청을 지키지 않으면 평가 점수가 대폭 깎여서 임직원들의 급여, 기관장 연임 여부 등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시에 가깝고, 관련된 모든 공공기관이 지침을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는 괜찮지만 승진은 안된다

출처: 더비비드


공공기관들이 군필자에게 주는 혜택은 크게 급여와 승진으로 나뉜다.


우선 급여 부분을 보면 2018년 기준 공공 기관 90%가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을 높여주고 있다. 같은 해에 입사해도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2호봉 정도 더 높아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업들도 40% 정도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재부도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다.

출처: 더비비드


문제는 승진이다. 일부 공공 기관은 승진 심사에 군 경력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는 대졸자가 과장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7년을 근무해야 하는데, 군필자는 2년 복무 기간을 인정받아 15년이면 과장이 될 수 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 중에서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2년 먼저 승진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관행이 군대를 안 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판단했고, “직원 승진 자격을 따질 때 군(軍) 복무 기간을 반영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기재부는 “고용노동부가 과거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이미 판단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각 공공기관들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규정 정비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년 공백 누가 보상하나 vs 차별 해소

출처: 고려대


지침이 나오자 공기업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남성 중심의 반발 세력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군필자들은 미필자보다 무조건 2년 늦게 승진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군 복무로 2년 늦게 들어와 정년 때까지 2년 덜 일하게 되는 것도 억울한데, 승진도 미필 또래보다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한 공기업 직원은 “남자 중에도 미필자고 있다”며 “군대에서 2년 나라를 위해 봉사한 것을 일부 보상받는 것일 뿐인데 남녀차별 문제로 몰고 가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막 승진을 앞둔 공기업 직원들은 갑자기 승진이 2년 이상 미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여럿 올라왔다.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등 내용이다.


반면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승진은 업무 능력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군대 경력이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한다. 공정성 측면에서도 차별 해소가 맞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사안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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