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순위표로 보는 내 연봉의 위치

조회수 2021. 1. 14. 13: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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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세통계연보로 보는
연봉 순위


직장인의 꿈인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기준 85만명을 넘어섰다. 2016년보다 20만명 늘어난 것이다. 일반 직장인과는 간극이 있다. 직장인의 평균 세전 연봉은 3744만원에 그쳤다.


◇억대 연봉 직장인 85만명, 직장인 세전 연봉은 평균 3744만원

출처: 드라마 직장의신 캡처
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한 장면


국세청은 최근 2019년도 기준 근로자들의 급여 통계를 담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917만명 가운데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모두 85만2000명에 달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받는 근로소득명세서 상의 ‘총급여액’ 기준이다. 세전 연봉을 뜻한다.

출처: 더비비드


총급여액 기준 억대 연봉자는 2016년 60만명, 2017년 70만명, 2018년 80만명을 넘겼고, 2019년 85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직장인의 4.4%에 해당한다. 총급여가 2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9만8000명, 5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1만2000명에 달했다. 10억원을 넘는 초고액 연봉자는 2854명이었다. CEO급 임원이나 전문직 중에서도 일부 상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직장인 중 0.01% 비율이다.


평균 연봉은 여기에 훨씬 못미친다. 1917만명의 평균 총급여는 3744만원에 그쳤다. 1년 전(3647만원)보다 97만원(2.7%) 오르는 데 그쳤다.


◇내 순위는 어디?

출처: 더비비드


그렇다면 내 위치는 어떻게 될까. 아쉽게도 국세청은 총급여액의 순위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근로소득금액’ 기준 순위는 짐작해볼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총급여에서 1차로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남은 소득을 의미한다. 사업자로 치면 1차 비용처리를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 연봉 9248만원인 한 직장인의 경우, 1437만원 가량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7813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이 나왔다. 이후 여기서 추가로 각종 소득공제까지 제하고 나면 과세대상소득이 나오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직장인마다 다르다. 작년 연말정산 후 받은 근로소득명세서를 보면 내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더비비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억원이면 상위 0.01%에 해당한다. 1억원이면 상위 2.8%에 들 수 있고, 8000만원이면 상위 5.3%에 해당한다. 그 사이 9000만원이면 상위 2.8~5.3% 사이에 있게 된다.


또 6000만원이면 상위 11.2%에 해당하고, 4000만원은 상위 21.8%에 든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2000만원이면 상위 47%로, 절반 내에 든다. 우리나라에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1천만원이면 상위 68.3%에 해당하는데, 나머지 31.7%는 근로소득금액이 몇백만원 대란 얘기다. 다만 이 경우는 전업 노동자 보다는 파트타임을 하는 주부, 학생 등인 것으로 보인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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