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위 강남구, 뜻밖의 2위

조회수 2020. 12. 9. 17: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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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통계와 부동산 세금 탈루 추징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황당한 불법 사례가 여럿 드러났다고 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불법 부동산 취득 사례 백태를 알아봤다.

출처: 더비비드


◇규제에도 다주택자 증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5.9%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7년 211만9000명(15.5%)에서 2년 만에 16만5000명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7만3000명, 9만2000명 증가했다.


정부가 잇따라 고강도 규제책을 폈지만 다주택다는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늘어난 다주택자 9만2000명 중 4만5000명(49%)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이었다. 특히 경기도(3만6000명)에서 다주택자가 많이 늘었다. 정브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처: 더비비드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21.5%)였다. 강남에 사는 집주인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란 얘기다. 이어 서귀포시(21.2%), 제주시(20.5%), 서울 서초구(20.4%), 세종시(20.4%) 등의 순으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고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와 서민 중산층 사이 자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상위 10% 주택의 평균 가격(공시가격 기준)은 11억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억2600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주택을 여럿 가진 사람은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하위 10% 집값은 2018년 2600만원에서 2019년 27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자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다.

출처: 더비비드


◇부모에게 돈 받아 주택 구입한 변호사


통계청 조사 결과 2018~2019년 주택을 새로 산 사람은 123만8000명이었는데 30대(30만명, 24.2%)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부모 등 도움으로 불법 취득한 경우도 많다. 국세청은 최근 증여세, 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은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 사례를 보면 황당한 경우가 많다. 30대 신참 변호사 A씨는 최근 서울에서 1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자 A씨는 5촌 당숙 B씨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그 돈은 A씨의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가 B씨의 어머니인 C씨(A씨의 작은할머니)에게 송금한 현금을 B씨가 받아 A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것이다. A씨는 작은할머니와 5촌 당숙까지 동원해 아버지 돈을 ‘세탁’했지만 결국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출처: 국세청
친척을 동원해 아파트 구입대금을 증여받은 사례


30대 D씨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 취업준비생이지만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샀다.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구입 자금은 지방에서 목장을 하는 아버지가 마련해준 돈이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D씨의 아버지가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사실까지 확인해 D씨에게는 증여세 수억원, 아버지에게는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 찬스’로 아파트를 사면 부모의 자금 출처까지 다 걸린다고 봐야 한다”며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30년에 걸쳐 돈을 갚겠다고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30년 계약이 현실적이지 않고 실제로 갚은 돈도 없어 허위의 차용 계약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추징했다.

출처: 국세청
전세와 갭투자 자금을 함께 증여받은 사례


전세와 갭투자가 결합된 사례도 있었다. 40대 직장인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갭투자’ 하면서 근처 수억원짜리 전세로 들어간 사례를 조사해보니, 어머니가 갭투자 비용은 물론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까지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 중에는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며 부동산 비용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집값 상승, 대출 규제 등으로 부모 찬스를 쓰며 세금을 탈루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이밖에 학원이나 운동시설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 소득을 벌며 세금을 내지 않다가, 고가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그간 소득세 탈루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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