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에서 꺼내 쓸 수 있는 현실금액

조회수 2020. 11. 25. 12: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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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금지령

금융당국이 최근 이른바 ‘영끌 금지령’을 발표했다.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로 1억원 넘게 빌린 뒤 1년 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봉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한도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서 신용대출 한도 자체를 낮추기로 했다. 관련한 궁금증과 최근 신용대출 상황을 정리했다.


◇이미 가진 마이너스통장은 규제 적용 안받아


-규제 시행(30일) 전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았다. 앞으로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나.

“아니다. 이번 규제는 30일 이후 새로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상관없다. 만기 연장도 문제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을 증액하면 ‘신규 대출’로 분류돼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출처: 더비비드
통장 이미지


-이미 신용대출을 8000만원 갖고 있다. 30일 이후 5000만원을 더 빌린 뒤, 1년 이내에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나.

“그렇다. 다만 30일 이후 빌린 5000만원만 적용 대상이다. 8000만원은 회수되지 않고, 규제 시행 이후 새로 빌린 5000만원만 회수 대상이다.”


-30일 이후 한도가 1억 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실제 집 사는 데 1000만원만 썼는데, 그래도 대출이 회수되나.

“그렇다. 마이너스 통장(한도 대출)은 실제 꺼내 쓴 돈이 아니라, 한도 금액 전체를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얼마 꺼내 썼든, 한도가 1억원을 넘으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본다. 1000만원을 꺼내 쓴 상황에서 집을 사면 1000만원을 즉시 갚아야 하고, 해당 마이너스통장은 더 이상 못 쓰게 된다.”

출처: 더비비드
통장을 펼친 모습


-이미 한도 2억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 30일 이후 2억원을 꺼내서 새로 집 사는 데 보태면 대출금이 회수되나.

“그렇지 않다. 현재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받은 대출’로 간주한다. 2억원짜리 통장을 갖고 있다면, 실제 꺼내 쓴 금액과 관계없이 이미 2억원을 빌린 것으로 본다. 30일 이후 얼마를 꺼내쓰는지는 관계없다.”


-30일 이후 남편이 1억2000만원, 아내가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아내 명의로 집을 산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나.

“아니다. 이번 규제는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적용된다. 집을 산 명의자(아내) 앞으로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 회수도 되지 않는다.”


-집을 산 다음에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내는 건 가능하나.

“집을 산 이후에는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적으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뒤, 신용대출을 내서 갚는 식의 일이 가능하다.”

출처: 더비비드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은행 창구마다 ‘미리 대출받자’ 난리


문답에서 보듯 30일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면서 각 은행마다 미리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 개설 또는 증액을 위한 문의가 빗발피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 다음날인 15~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접속량이 많아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뜨기도 했다.


한 은행은 문을 닫는 주말 사이 719건(304억원)의 신용대출이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1주일 전 주말(약 70억원)과 비교해 4배가 넘는 수치다. 다른 은행은 155건(27억원)에서 234건(67억원)으로 늘었다. 영끌이 어려울까 우려해 대출 러시에 나선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능한 대출 규제를 모두 실시하면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울 것이란 심리가 확산되면서 마지막 대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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