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100만원 넘는 차이, 알쏭달쏭 신용카드 연말정산 총정리

조회수 2020. 12. 26. 21: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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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1)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느덧 올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준비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중 가장 헷갈리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올해는 일시적으로 변경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알쏭달쏭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우선해야 할 것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아래 설명을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각종 숫자는 코로나에 따라 올해 특별 적용되는 규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올해 바뀐 것들을 찾아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더비비드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법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구합니다.


<사용액-(총급여×0.25)>×0.15


복잡한가요? 차근차근 보시면 쉽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 김명수 씨가 1년 간 신용카드를 2500만원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출발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빼주는 것입니다. 김명수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2500만원에서 1250만원(총급여 5000만원의 25%)을 빼주게 되죠. 그러면 아래처럼 1250만원이 남습니다.


25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1250만원(총급여의 25%)=1250만원


그리고 여기에 15%(0.1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87만5000원이 나옵니다.


1250만원X0.15=187만5000원

출처: 더비비드
보다 유리한 체크카드·현금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체크카드·현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구해집니다.


<사용액-(총급여×0.25)>×0.3


이것 역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 김명수 씨가 1년 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출발점은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빼주는 것입니다. 김명수씨의 경우 사용액 2500만원에서 1250만원(총급여 5000만원의 25%)을 빼주게 되죠. 그러면 1250만원이 남습니다.


25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1250만원(총급여의 25%)=1250만원


그리고 여기에 30%(0.3)를 곱해줍니다. 1250만원에 30%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375만원이 나옵니다.


1250만원X0.3=375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187만5000원)와 비교하면 2배에 이르네요.


그래서 체크카드·현금을 쓰는 게 신용카드 사용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능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출처: 더비비드
한도 고려해서 전략적인 사용 필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최대 33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얼마나 썼든 계산 결과를 33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에 붙는 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마일리지, 포인트, 각종 할인 등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많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만 쓰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용액-(총급여×0.25)>×0.15과 <사용액-(총급여×0.25)>×0.3을 혼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식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총급여X0.25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기 위한 최초 문턱 역할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X0.25를 넘어야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 김명수 씨가 1년 간 신용카드를 1000만원 밖에 쓰지 못했다면,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원(5000만원X0.25)을 넘지 못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빼면 마이너스(1000만원-1250만원 = -250만원)가 나와 계산이 불가한 것이죠.


다시 말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김명수씨가 1251만원을 사용했다면 1251만원에서 1250만원을 뺀 1만원에 0.15를 곱한 1500원으로 최종 금액이 도출됩니다.


정리하면 문턱, 즉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문턱을 채우는 용도이니 가장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입니다. 김명수 씨의 경우 총급여액의 25%가 1250만원이니 여기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0.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0.3을 곱해서 금액이 도출되니, 보다 많은 숫자가 곱해지는 체크카드·현금을 쓰는 거죠.

출처: 더비비드


자, 여기서 한가지. 정부는 올해 코로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기 위해 지난 3~7월 소비를 장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3월엔 신용카드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60%로 올렸죠. 3월 사용액에 대해선 30~60%를 공제받는 겁니다. 또 4~7월에는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80%로 통일해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 기간 사용액에 대해선 80%를 공제받는 겁니다.


다만 최고 한도 330만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분이 330만원, 총급여 7000만~1억20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으로 급여 수준이 올라갈수록 한다고 낮아지게 됩니다.


앞선 예에서 김명수 씨는 총급여가 5000만원이니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포함돼 한도 330만원을 적용받는데요. 김 씨가 체크카드·현금만 2500만원을 썼을 경우 최종 계산액으로 375만원이 나오면서 한도 330만원을 넘게 되죠? 그러면 신용카드 혜택을 포기하고 체크카드·현금만 쓴 수고가 일부는 헛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4~7월 공제율을 대폭 상향해서 한도를 금세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에 있는 복잡한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내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2) 이후 1,2,8,9,10,11,12월 사용액에 대해선 X0.15, 3월 사용액에 대해선 X0.6, 4~7월 사용액에 대해선 X0.8을 해서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330만원이 나올 때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씁니다.

(3)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이후부터는 마음 놓고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4)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2000만원)을 넘을 정도로 카드를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은 섞어 쓸 것 없이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15% 공제만 받는 신용카드로도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이면 대체로 거의 모든 경우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지키면 좋습니다. (2)단계에서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쓴 사람과 아무 생각없이 신용카드만 쓴 사람은 100만원 넘는 격차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혜택이 아주 좋은 신용카드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연말정산 이상으로 신용카드 혜택이 나을 수 있으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25%+2000만원을 넘진 않더라도 근접할 정도로 많은 경우라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대중교통 등까지 합쳐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

다음으로 별도 계산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형태별 구분을 따로 하지 않으니 이 분야 소비를 할 때는 신용카드를 쓰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40%에 대해 100만원까지 계산해 줍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250만원씩 결제했다면 100만원(250만원X0.4)씩의 한도가 더해지는 거죠. 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에 대해 100만원까지 계산해 줍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333만3333원을 결제했다면 100만원(333만3333원X0.3)의 한도가 더해지는 거죠. 각각 250만원을 넘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333만3333원을 넘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넘어가 여기에 합쳐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일반 3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등 총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연말정산을 위한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출처: 삼성카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돌려받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6%에서 42%까지입니다. 이 세율에 내 계산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6%인데 계산 금액이 240만원이라면 14만4000원(240만원X0.06)을 돌려받는 것이죠.[나에게 적용되는 최종세율은 연말정산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최종과세소득(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받고 남은 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6%, 4600만원 이하면 15%, 8800만원 이하면 24%, 1억5000만원 이하면 35%, 3억원 이하면 38%, 5억원 이하면 40%, 5억원 초과면 42%입니다.


한편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라면 굳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등 기본공제 항목만 계산해도 그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 대 초반 이하 연봉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처: 더비비드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 명의 카드 사용이 유리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 명의로 카드를 2장 발급받아 남편과 부인 모두 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는 식이죠.


예를 들어 각각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1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공식에 따라 각각 75만원씩 부부 합산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계산되죠.


이때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 명에게 몰아주면 공제액은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부인 명의 카드 2장을 부부가 써 부인이 3000만원을 쓴 것으로 계산된다면 부인은 3000만원에서 총급여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제한 2000만원의 15%인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명의를 몰아주니 공제금액이 부부 합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아내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문턱 역할에 그치면서 공제를 받지 못하던 남편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액을 부인 앞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도가 33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부부라면 어느 한 쪽이 33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울 때까지는 어느 한 쪽의 카드만 쓰다가, 한도를 모두 채우고 나면, 다른 한 쪽 명의로 된 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있는 복잡한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아내) 총급여의 25%까지 남편(아내)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

(2) 이후 330만원 등 한도가 나올 때까지 남편(아내) 명의 체크카드·현금만 사용합니다.(앞선 정리의 2번 참조)

(3) 이후 아내(남편) 총급여의 25%까지 아내(남편)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합니다.

(4) 이후 330만원 등 한도가 나올 때까지 아내(남편) 명의 체크카드·현금만 사용합니다.

(5) 이후부터는 아무 카드나 사용합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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