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값' 단군 이래 최대라는 반포 재건축 한 집당 부담금의 규모

조회수 2020. 9. 28. 10: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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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 당 4억원

서울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집집마다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도 화제다.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알아봤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서초구청은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住區) 조합에 총 5965억6844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한 집 당 4억 200만원에 이른다. 재건축 부담금은 2018년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정부가 매기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이다. 재건축으로 많은 이익을 보게 됐으니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다.

출처: 조선DB
반포 주공 1단지


모든 재건축에 부담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한 집 당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 중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 이런 기본 계산식 하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과할지는 구청 등이 제반 사정을 따져서 계산 후에 통보한다.


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돼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출처: 조선DB
반포 주공 1단지
은마, 잠실주공도 영향

‘반포주공1단지’ 3주구(住區)에 부과된 한 집당 4억200만원은 기존 2018년 5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한 집당 1억3568만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다만 이는 기존 예상보다는 낮은 것이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조합은 당초 서초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 집당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예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실제 통보된 것은 한 집당 4억원을 갓 넘는 금액이라, 예상보다는 10% 정도 줄어든 셈이다. 서초구청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어서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이 끝날 때 다시 산정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4억원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서 30평형대 아파트도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금액이 부담금으로 책정되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다른 대형 재건축 단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73년 준공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149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현재 시세는 21~24억원에 이른다. 재건축을 마치면 지하 3층~지상 35층의 17개동, 2091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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