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값' 단군 이래 최대라는 반포 재건축 한 집당 부담금의 규모
한 집 당 4억원
서울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집집마다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도 화제다.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알아봤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서초구청은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住區) 조합에 총 5965억6844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한 집 당 4억 200만원에 이른다. 재건축 부담금은 2018년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정부가 매기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이다. 재건축으로 많은 이익을 보게 됐으니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다.
모든 재건축에 부담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한 집 당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 중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 이런 기본 계산식 하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과할지는 구청 등이 제반 사정을 따져서 계산 후에 통보한다.
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돼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은마, 잠실주공도 영향
‘반포주공1단지’ 3주구(住區)에 부과된 한 집당 4억200만원은 기존 2018년 5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한 집당 1억3568만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다만 이는 기존 예상보다는 낮은 것이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조합은 당초 서초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 집당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예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실제 통보된 것은 한 집당 4억원을 갓 넘는 금액이라, 예상보다는 10% 정도 줄어든 셈이다. 서초구청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어서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이 끝날 때 다시 산정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4억원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서 30평형대 아파트도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금액이 부담금으로 책정되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다른 대형 재건축 단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73년 준공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149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현재 시세는 21~24억원에 이른다. 재건축을 마치면 지하 3층~지상 35층의 17개동, 2091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박유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