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1000%, 황당한 10대들의 돈거래

조회수 2020. 8. 4. 10: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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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이
뭐길래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높은 이자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리입금이란
출처: 금융감독원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이 게시되어 있다.


대리입금은 모르는 사람끼리 개인 간 하는 자금거래를 뜻합니다.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일부 팬클럽들의 품앗이 문화에서 시작했습니다. 굿즈를 사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는 팬을 위해 다른 팬이 선의로 굿즈대금을 '대리 입금'해주고, 나중에 돈이 생기는 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런 거래는 곧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아이템 구매 등 사례로까지 번졌고, 아예 대리입금 전담 업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업자들은 대리입금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등에게서 개인정보, 신분증 등을 제공받고 소액의 돈을 빌려주는 거죠. 명칭만 대리입금을 따서 쓸 뿐, 실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고금리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후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단기(2∼7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연이자율 1000% 불법 초고금리
출처: 트위터 캡쳐
SNS에 올라온 대리입금 광고글을 보면 수고비는 원금의 30%에서 최고 50%에 이른다.


업자들은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데요. 그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법으로 인정되는 최고금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SNS에 올라온 대리입금 광고글을 보면 수고비는 원금의 3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소액이라고 우습게 봐선 안됩니다. 연이자로 환산하면 1000% 이상 말도 안되는 고금리입니다.


신고된 피해 사례 중 고등학생인 C군은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일주일에 이율 50%(연이율 2600%)인 대리입금을 통해 마련하다가, 결국 4년간 도박빚이 3700만원으로 불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환일을 지키지 못하면 이른바 지각비(연체료)도 물어야 합니다. 지각비는 시간 기준으로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1000원∼1만원의 지각비가 원리금에 더해지는 거죠.

대리입금 2차피해도 '빈번'..피해신고 '미미'
출처: 조선DB
대리입금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묻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


대리입금은 2차 피해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 주변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죠.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돈벌이를 빙자해 친구들을 상대로 대리입금에 나서는 거죠. 필요가 없는데도 고금리 대출을 떠안겨서, 실질적으로 친구의 돈을 빼앗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피해신고는 미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한 작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리입금 광고 제보 접수 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2100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관련 광고를 접했다는 거죠. 그런데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이 이 같은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해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신고가 미미하다”며 “청소년들이 주위에 알리지 않으면서 대리입금 음성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25% 이상 이자 받는 대출은 ‘불법’
출처: 조선DB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면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이를 넘는 대출은 모두 불법이고, 당연히 대리입금도 불법입니다.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면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대리입금 광고를 통해 청소년 29명에게 736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20대 5명이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대리입금 이용 후 협박 받는다면 주위에 ‘도움 요청 필요’
출처: 조선DB
대리입금 이용 후 협박을 받을 경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면서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박민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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