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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90%는 몰라서 내는 과태료 이것 때문입니다

조회수 2020. 7. 30.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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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전자들은 작년부터 늘어난 과태료에 당혹스러워했다. 바로 불법 주차 과태료 때문이다. 2019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이 구역에 주차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앱에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다. 단 1분이라도 주정차한다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다, 쉬운 신고 서비스에 적발되는 불법 주차 차량이 많다.

일반 주차비와 비교했을 때, 과태료 4만 원이라는 금액은 절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여전히 자주 보이는 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확실한 개념이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정 커트라인 수준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대한 지적까지 등장했다. 오늘은 퀴즈를 통해 모두의 안전과 과태료를 지킬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1번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행안부가 지정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이다. 화재 진압 골든타임은 최초 발화 후 8분. 소화전은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해주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소화전 앞에 서지 못하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지하식(지하체 설치된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하고 있으면 사용이 아예 불가하다.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되며 소화전 주변 주차 과태료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다.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이다.

2번

행안부가 지정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앞서 언급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다. 교차로 모퉁이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지는 이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버스정류소 역시 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는 경우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는 비워져 있어야 한다.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이다.

3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역시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이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부분의 보행자가 어린이들인만큼 제한속도 역시 시속 30km 이하이다. 이를 어길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피하려 근처 빈 공간이나 주차 구역 중간에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주차 방해 행위로 5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차 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 구역 내 물건 등 적치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전후좌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 적치·주차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이때 20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형사 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5번

운전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것이 경차 우선주차구역과 여성 우선주차구역이다. 경차의 보급 활성화와 환경을 위해 생겨난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현재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차 우선주차구역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다른 주차 공간이 비어 있다면 내 차를 위해서도, 경차 차주를 위해서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 이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여성 우선주차구역 역시 마찬가지. 이는 서울시에서 아이를 동반한 여성과 임산부 배려, 주차장 내 범죄 노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전용이 아닌 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큼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6번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하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지역,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5분 이내에 가능하다.

노란색 실선이 한 줄 일 때에는 시간, 요일에 따라 일부 주정차가 허용되기도 하며 노란색 실선 두줄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소화전 같은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 구역은 붉은색 연석 혹은 적색 복선으로 표시되니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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