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이러다 결국 내가 내는 게 아닐까

조회수 2020. 5. 2.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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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網). 네트워크를 사용한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망을 깔고 통신 요금(인터넷 비)을 받는 '통신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아니면 망에 콘텐츠를 실어 날라 판매 수익을 얻는 '콘텐츠 사업자'가 내야 할까. 강 건너 불구경 같지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화면 앞에 앉아 있는 '내'가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킹덤과 시청자 사이의 '도로'가 비좁다

최근 미국 넷플릭스가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가 상대다. 즉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게 제공할 급부(비용)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특정한 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넷플릭스가 왜 이런 소송을 냈을까.

이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흐름'을 먼저 알아야 한다. '킹덤'이라는 넷플릭스의 인기 콘텐츠를 예로 들어보자.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투입해 킹덤을 만들었다. 시청자는 킹덤을 보기 위해 넷플릭스에 비용을 지불한다. 그게 베이직이든, 스탠더드든, 프리미엄이든 일정한 멤버십 비용을 다달이 내야 한다. 그럼 넷플릭스는 킹덤이라는 콘텐츠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판매와 구입이라는 간단한 경제 행위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시청자 사이에는 유통이 존재한다. 디지털 콘텐츠인 킹덤이 넷플릭스 서버에서 우리 집 IPTV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 한다. 이 길이 바로 망이다. 콘텐츠가 망을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새로운 사업자가 개입한다. 바로 통신 사업자다. 소송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SK브로드밴드다.

국내에 한해서는 SK브로드밴드가 광케이블을 깔아서 넷플릭스 서버와 시청자의 IPTV 셋톱박스를 연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킹덤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넷플릭스는 우리에게 킹덤을 판매할 수 있다.

광케이블을 깔고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비용이 든다. 사람을 고용해 땅을 파고, 광케이블을 사다 매설하고, 역시 사람을 고용해 광케이블을 연결하고, 출장 기사를 통해 광케이블을 IPTV 셋톱박스에 연결해야 한다. 이건 SK브로드밴드의 몫이자 투자 비용이다. 그 비용의 대가는 시청자에게서 IPTV나 인터넷 요금을 통해 회수한다.

이러면 망 사용료를 둘러싼 핵심 관계자 셋이 모두 모이는 셈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콘텐츠는 무리 없이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해 시청자(이용자)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대용량 영상 콘텐츠가 망을 통해 왔다 갔다 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트래픽이다. 대용량 콘텐츠가 오가면서 많은 트래픽을 발생하자 망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온 것이다.

"도로 사용료 내" VS "못내"

트래픽이 과도하면 IPTV를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다.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다른 콘텐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족을 야기한다.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진 이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망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 폭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할 만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특정 콘텐츠 제공자(CP)가 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았다. SK브로드밴드도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너희(넷플릭스) 때문에 트래픽이 증가하고 내(SK브로드밴드)가 망 구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너희는 계속 공짜로 우리 망을 쓸 거야?'

이게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의 발단이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즉 넷플릭스에게 망을 사용한 대가, 채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채무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 무상 설치 제안 등 트래픽 부담 해소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만약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 모두에게 비용을 받게 된다. 이중 과금이라는 것이다. 콘텐츠 제공자 덕분에 통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중 과금은 너무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콘텐츠가 없으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의미가 없다는 게 넷플릭스를 포함한 콘텐츠 제공자 진영의 논리다.

결국 나간 돈을 받겠다는 측(SK브로드밴드)와 우리가 낼 게 아니기에 못 준다는 쪽(넷플릭스)의 갈등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리스와 망 사용료 협상에 대해 중재에 나서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내면서 이 갈등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양사에 답변서를 요구하며 재정(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 결정함) 대응 중, 넷플릭스가 아예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SK브로드밴드에 줄 돈(채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고 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망 사용료 논쟁의 다루다 보면 '역차별'이 반드시 등장한다. 즉 지금까지 망 사용료를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국내 콘텐츠 제공자는 냈고, 해외 콘텐츠 제공자는 거의 내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국내에서 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망 사용료를 낸다.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망 사용료 지급을 회피하는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돈을 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게 통신 사업자의 주장이다.

넷플릭스가 해외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배짱을 부리냐는 의견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품질 저하와 망 중립성 문제에 관한 분쟁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 패소 판결을 받은 적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미국과 프랑스 통신 사업자와 망 사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분명 넷플릭스에 대한 불만이 SK브로드밴드에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에 어떻게 대응할까.

우선 KT는 관망이다. 현재 KT는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섣부르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SK브로드밴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만약 SK브로드밴드 쪽으로 승기가 기운다면, KT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좀 더 부과하는 카드를 던질 것이다. KT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폭증하는 트래픽에 좀 더 여유가 있다는 것도 관망의 이유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처럼 KT가 넷플릭스와 제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LG유플러스는 공식 제휴를 통해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넷플릭스 수익을 일부 공유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IPTV 가입자 유치가 절실했던 LG유플러스에게 넷플릭스는 좋은 카드였다.

망 사용료, 누군가는 내야 한다... 그리고 그게 내가 될 수 있다

결론은 법원이 내릴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재정 절차는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중단됐다. 업계 이목이 법원에 몰리는 배경이다.

만약 넷플릭스가 승소한다면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난감해진다. 결국 콘텐츠 제공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이 경우 통신 사업자의 트래픽 감당을 위한 망, 설비 투자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향후 영향력을 가진 다른 콘텐츠 사업자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힘들다. 국내 콘텐츠 제공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넷플릭스가 패소한다면? 통신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 제공자들과의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구글, 유튜브 등 트래픽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받기 위해 전면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용자, 즉 넷플릭스 시청자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넷플릭스가 승소해 통신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면, 이를 이용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세대(5G) 이동통신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5G 요금제가 비싸다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다. 그러나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조원을 쏟아 5G 기지국과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했다. 돈을 쓴 만큼 회수해야 하는데, 요금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통신 사업자다.

만약 트래픽 대응을 위해 망을 확충하는데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못 받는다면, 인터넷 요금이나 IPTV 요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망 구축에 대한 비용 회수를 어떻게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곧 지금의 요금제로는 설비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법원이 통신 사업자 손을 들어줘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할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넷플릭스는 국가별로 상이한 요금제를 설정하고 있다. 현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요금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면,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서 돈을 더 써야 한다. 넷플릭스가 강한 불만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는 이상, 새어 나간 돈을 무언가로 메워야 하지 않을까. 넷플릭스 경우 그 대안이 통신 사업자보다 훨씬 적다. (사실상 하나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겉으로 '망 사용료 문제로 고객님의 요금제를 변경해 돈을 좀 더 가져가야겠습니다'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분쟁의 여파는 분명히 올 것이다.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불난 곳은 우리 옆집이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권동준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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