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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8분 미만 영상에는 중간 광고 노출 없다

조회수 2020. 2. 24.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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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에서 영상 시청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광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구글은 크로미움 블로그를 통해 영상을 보는데 성가시거나 거슬리는 광고 노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8분 미만 동영상에는 사전 광고, 중간 광고, 길이가 긴 광고 등을 담을 수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해당 조처는 8월부터 시행한다.

구글의 광고 차단 정책은 '더 나은 광고를 위한 연합' 공식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구글이 이사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8분 미만 영상 콘텐츠 시청에 지장을 주는 3가지 광고 사례를 꼬집었다. 구글은 크롬에서 이 3가지 유형의 광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첫 번째는 동영상 시청 전 처음에 노출되는 사전 광고다. 영상이 시작되고 5초 이내에 시작하는 광고는 31초 이상의 광고를 노출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영상 콘텐츠 중간에 등장하는 '중간 광고'다. 미드 롤 광고라고도 한다. 8분 미만의 짧은 영상에 중간 광고가 붙을 경우, 시청 경험을 과도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중간 광고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영상 상단에 표시되는 이미지나 텍스트 광고, 영상 가운데 1/3 이상 차지하는 광고도 제한된다. 또 영상 콘텐츠 시간의 20% 이상 차지하는 광고도 차단될 예정이다. 구글은 "2020년 8월 5일부터 더 나은 광고를 위한 연합 지침에 따라, 크롬은 사용자 보호를 확대하고 방해가 되며 반복적인 모든 국가의 웹 사이트 광고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 광고도 해당 정책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미 광고 노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동영상 길이가 10분을 넘지 못하면 중간 광고를 넣을 수 없다. 중간 광고가 들어가기 전 시청자에게 시간 카운트다운, 노란색 마커 등으로 미리 알려준다.

구글이 크롬 광고 노출 정책을 강화하면서 다른 웹 브라우저나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같은 '더 나은 광고를 위한 연합' 이사회 멤버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이스북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더버지 등 IT매체는 "(구글의 조처는) 스팸 웹 광고가 더 적게 노출될 것처럼 보이지만, (구글이) 완벽하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이러한 행보는 더 많은 회사가 유튜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디자인해야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권동준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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