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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애매모호한 유튜브 아동용 콘텐츠 정책 "가이드라인 달라"

조회수 2019. 12. 16.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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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유튜브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즉, '아동용 콘텐츠'에는 특정 '표시'를 붙이는 게 골자다. 광고주가 기피하는 △부적절 언어 사용 △폭력 △성인물 △혐오 등의 콘텐츠에 '노란 딱지'를 붙이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 예상된다.

정책 시행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문제는 아동용 콘텐츠 표시에 대한 강력한 영향 대비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동용 콘텐츠로 표시되면 주 시청자인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콘텐츠 내용과 직접 관련된 '콘텍스트화 된 광고'만 노출 가능하다. 댓글과 클릭을 통한 유튜브 카드 링크 등 각종 기능이 차단된다. 유튜브 수익의 핵심인 '맞춤형 광고'가 불가능해져 채널 운영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콘텐츠가 아동용 콘텐츠인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유튜브는 우선 "우리는 콘텐츠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결정은 당신(유튜버, 채널 운영자)에게 달려있다"며 한발 빼는 모양새다. 전적으로 책임을 채널 운영자에게 돌린 셈이다.

아동용 콘텐츠 분류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유튜브) 자체의 판단도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채널 운영자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키덜트' 관련 콘텐츠다. 국내의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카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포켓몬 관련 콘텐츠를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포켓몬 게임을 전문으로 다루는 채널이 아동용 콘텐츠 '딱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분명 게임 전문 콘텐츠의 일환으로 포켓몬을 다루는 데 아동용 콘텐츠로 강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포켓몬 그림 그리기를 다루는 콘텐츠는 아동용으로 판정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포켓몬 하나를 두고 콘텐츠 카테고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른들이 프라모델이나 게임 등 자신의 취미를 공유하는 콘텐츠(키덜트 콘텐츠)가 아동용 콘텐츠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다. 

유튜버와 채널 운영자의 불만을 유튜브가 모르는 건 아닌 듯하다. 유튜브도 애매모호한 아동용 콘텐츠 분류 방법에 대해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최근에는 강화된 어린이 보호 정책의 원인이 된 규제 당국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달 9일 유튜브는 미연방거래위원회(FTC)에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의 복잡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유튜브의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에 대한 의견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2019/12/our-comment-on-coppa.html

유튜브가 보기에도 아동용 콘텐츠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게 애매모호한 것이다. 유튜브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게임, DIY, 아트 비디오 등의 콘텐츠에 대해 분류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어른들이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콘텐츠이지만, 어린이의 시청을 제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어린이용 콘텐츠라고 못 박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이러한 명확성 부족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불확실성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1월 신규 정책 시행을 앞두고 FTC의 반응이 주목된다. 사실 유튜브의 새로운 어린이 보호 정책은 FTC의 제재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TC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가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COPPA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에게 1억5000만~2억달러 벌금과 사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튜브의 신규 규정은 이러한 사후 대응책의 일환이다. FTC가 어린이용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파급력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진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권동준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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