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튜브 영상, 광고 수익 급감 전망..왜?

조회수 2019. 11. 20.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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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상 유튜브 채널에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와 채널은 '아동용'이라는 공식적인 표시(라벨)을 붙여야 한다. 또 맞춤형 광고의 기반이 되는 개인 정보 등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다. 맞춤형 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해, 유튜버 광고 수익이 급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버지 등 IT매체에 따르면, 유튜브는 어린이 대상 동영상 콘텐츠에는 시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붙이게 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해당 콘텐츠는 모든 시청자의 개인 정보 등 데이터 수집이 차단된다. 댓글 창과 유튜브 영상이 종료될 시 나오는 '엔드 스크린' 등 기능도 제한될 예정이다. 댓글과 엔드 스크린은 유튜브 플랫폼의 인기 있는 기능 중 하나다. 해당 정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는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은 유튜브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맺은 합의의 후속 조치다.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 이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 소비자단체와 사생활 보호 옹호단체 등이 FTC에 유튜브를 고발했고, FTC는 조사를 진행해왔다.

워싱텅포스트(WP)는 FTC가 유튜브 모회사 구글과 7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FTC는 구글이 13세 미만 이용자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활동을 금지한 COPP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FTC는 구글이1억5000만~2억달러(1800억~24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과 함께 사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어린이 대상 콘텐츠 표시(라벨링)는 유튜브의 합의의 사후 대응책 중 하나로 보인다. 어린이용 콘텐츠가 표시되면 주 시청자인 어린이의 개인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데이터 수집이 차단되면서 구글과 유튜브의 핵심 사업 모델인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맞춤형 광고 대신 콘텐츠 내용 자체와 관련 있는 '콘텍스트화된 광고'만 노출할 수 있다. 맞춤형 광고가 끊긴 유튜버들의 수익이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어린이 개인 정보 수집 금지는 맞춤형 광고 외에도 다양한 유튜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버지는 댓글과 엔드 스크린을 포함, 클릭을 통한 유튜브 카드 연결 기능, 커뮤니케이션 탭, 알림 기능 등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튜브 카드는 영상 안에서 다른 홈페이지나 영상과 연결하기 위해 카드 형태로 정보를 삽입하는 걸 뜻한다. 영상과 관련이 있거나 유튜버가 홍보하고 싶은 광고 영상과 정보 등을 링크 형태로 담을 수 있다.

만약 이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콘텐츠 제작자인 유튜버에게 돌아간다. 영상에 '어린이 대상'이란 것을 알려주는 표시를 달지 않을 경우, FTC는 유튜브 채널 소유주(유튜버)를 고소할 수 있다. 유튜브가 아닌 콘텐츠 제작자가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FTC와 유튜브 합의안에 따르면, 유튜브 책임은 단순히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불과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어린이 대상'인 영상을 유튜버가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어린이 대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키즈 채널 경우는 '어린이 대상' 콘텐츠 구별이 쉽다. 그러나 내용 일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경우, 어느 수준에서 '어린이 대상' 표시를 붙여야 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게임 리뷰 영상이라든지, 가족 V로그, 장난감 리뷰 등이 이 정책에 포함되는지도 애매하다. 해당 카테고리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높다.

유튜브는 채널 소유주가 어떤 비디오에 언제 표시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다만 "우리(유튜브)는 콘텐츠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결정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당신(유튜버)들에게 달려있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콘텐츠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결국 판단은 유튜버와 FTC에 달려있다. 유튜버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구별할 수 없으면 FTC가 나서게 된다. 그러나 FTC에는 문제의 영상을 찾아내고 어린이 대상 콘텐츠를 분류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어떤 콘텐츠가 COPPA를 위반했는지 파악하는 주체인 FTC 조차 버거운 일이란 것이다. 조 시몬스 FTC 회장마저 직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발 유튜브 정책 변경에 우리나라를 포함 유튜브 서비스 국가 대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채널 운영자나 어린이 대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에게는 대응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당국이 FTC처럼 유튜브 채널 소유자를 직접 고소하는 방식을 취할지는 미지수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권동준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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