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온라인 혐오 콘텐츠 '철퇴' 확산

조회수 2019. 7. 15. 12: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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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이 온라인에 유통되는 혐오 콘텐츠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 혐오 콘텐츠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정보기술(IT) 기업에게 강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독일에 이어 프랑스까지 혐오 콘텐츠 규제 행보에 나서면서 유럽 전역에 온라인 청정 문화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프랑스 하원은 최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상에 혐오 콘텐츠가 올라오면 운영 기업이 24시간 안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4시간 내에 혐오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하면 최대 125만유로(16억50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혐오 콘텐츠는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 특정 집단을 비방하거나 혐오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성소수자, 종교, 폭력 선동, 가짜 뉴스, 아동 음란물 등도 해당된다.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강력하다.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IT 기업은 혐오 콘텐츠를 발견하거나 신고받으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이용자가 혐오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단순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콘텐츠뿐만이 아니다.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는 혐오 콘텐츠도 법 적용을 받는다. 글로벌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뿐만 아니라 구글 등 검색 사이트 운영 기업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 하원 전경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숫자를 보면 혐오 콘텐츠 규제에 대한 프랑스 하원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찬성 434표, 반대 33표, 기권 69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혐오 콘텐츠 규제를 법제화한 건 유럽에서 프랑스가 최초는 아니다. 2018년 독일도 혐오 콘텐츠 규제에 대한 법을 만들었다. 프랑스보다 훨씬 강력해 최대 5000만유로(662억50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온라인에 혐오·차별·아동 음란물 콘텐츠가 올라오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6개월마다 콘텐츠 삭제와 접근 차단 현황 정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프랑스 법안은 사실상 독일 법을 참고해 만들었다.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최근 페이스북에 200만유로(26억50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불법 혐오 콘텐츠를 차단해야 하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페이스북이 가벼운 위반 콘텐츠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혐오 콘텐츠 신고 절차는 극도로 어렵게 해뒀다는 게 벌금 부과의 판단 근거다.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독일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혐오 콘텐츠 규제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당국 규제뿐만 아니라 구글, 트위터 등 IT 기업의 자발적 혐오 콘텐츠 규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권동준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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