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야 한다

조회수 2019. 7. 2. 13: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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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강점은 뭘까. 액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힘 있게 달려가는 것도 강점이다. 친환경 매력도 빼놓을 수 없다. 게다가 조용하다. 디젤 차량의 소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가솔린 엔진 차량의 잔 소음도 시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전기차는 조용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이런 고요함이 독이 될 수 있다. 운전자는 좋지만 보행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내연 기관 차량은 뒤에서 접근하면 이를 인지하고 피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쉽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인용한 유럽연합(EU) 2013년 국제회의 발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속 20km 속도로 접근하는 자동차를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디젤차 기준 19m다. 하지만 전기차는 4m에 불과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소음(데시벨)이 낮기 때문이다. 보통 내연기관이 시속 20km일 때 소음은 60 데시벨 안팎이다. 전기차는 그 절반도 안 된다.

전기차 제조사는 초기 판매 당시 조용함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기도 했다. 전기차가 소음 공해가 덜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음이 덜할수록 사고 발생 위험은 더 높다.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경고음 발생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배경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은 이달부터 새로 출시하는 4륜 전기차 대상으로 차량 경고음 장치(AVAS) 장착을 의무화한다. 시속 19km 이하일 경우 특정한 소음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라인업을 포함해 2021년까지 모든 전기차가 이 AVAS를 달아야 한다.

소음 기준은 어떨까. 유엔 기준안이 있다. 가솔린 엔진 차량 수준 소음을 요구한다. 시속 20km일때, 56~75데시벨, 후진 시 47db 이상이다. 인공 소음은 차량 발진부터 시속 20km까지만 발생하면 된다.

일본도 규정이 비슷하다. 일본의 전기차 소음 기준은 시속 10km까지 50데시벨 이상, 시속 20km는 56데시벨 이상이다. 미국도 전기차 경고음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용 전기차 경우 현지 기준을 만족한다. 내수용 차량도 기준이 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저소음 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시속 20km 이하에서 경고음을 발생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 기준에 경고음 발생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전체음 기준으로 3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경고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대부분 전기차가 경고음 발생 장치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미 20~30데시벨의 전기차 소음은 있기 때문이다. 3데시벨을 넘지 않는 전기차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권동준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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