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속옷 안 입으면 벌점 받는 학교

조회수 2021. 3. 28.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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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색 속옷 입으면 -5점. 도대체 왜 받아야 하나요?

흰색 속옷을 입지 않으면

벌점을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팔을 들어서 속옷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속옷의 착용은 금지한다 등,

속옷과 관련된 벌점 항목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칙에 용모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불구하고 복장 규제와 관련된

기존 학칙을 고수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 지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복장 규제.

‘학생 지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복장 규제.

그중에서도 속옷 규제는 오랜 기간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스브스뉴스 채널 커뮤니티에

쏟아진 제보들.

학교 속옷 단속에 대한 불만섞인 댓글이

일주일 만에 2천 2백개나 쏟아졌습니다.

이런 속옷 단속은 아예

중고등학교 교칙에 구체적인

벌점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팔을 들어서 속옷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속옷의 착용은 금지한다 등,

속옷과 관련된 벌점 항목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황당한 학칙.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지난 2012년 4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 제 7호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에 근거해 학교들은

복장 규정을 학칙에 기재했습니다.

이 복장 규정이 확대돼

속옷까지 벌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시행령이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억압적인 규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근거조항으로

실제로 활용이 되어 왔었거든요.

-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집행위원장

학생 그리고 시민단체의 노력과

시대의 변화 속에

학생 인권이 부각되면서

다행히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학칙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복장 규제와 관련된 기존 학칙을

고수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행령은 개정되었지만

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이

학칙 규정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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