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테이크아웃 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조회수 2021. 2. 18. 19:30 수정
플라스틱 강력 규제될 1년 뒤 미리보기
‘이제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영원히 볼 수 없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2022년 6월
한국은 새로운 플라스틱 규제 속에서
이전에 없던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카페는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려면
컵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종이컵 역시 마찬가지.
뜨거운 음료를 담아주는 종이컵,
물 마시는 용으로 비치됐던 종이컵,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수북히 쌓여있던
우산 보관용 비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선
더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산의 물기를 더 세게 탈탈 털거나
우산 주머니를 꼭 챙깁시다.
대규모 점포에서만 금지됐던 비닐봉투.
이제 전국의 소매점과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직원분께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도 안 됩니다.
장바구니를 꼭 챙깁시다.
장바구니는 뉴 생필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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