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된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조회수 2021. 1. 25. 17: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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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없는 이유

"N년 전 아이스크림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쓰인 날짜는 

사실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조 일자입니다.

이는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왜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며,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정말 괜찮은 건지 

스브스뉴스가 알려드립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배탈이 난 거 같은데

제조한 지 1년이 넘었다

제조사에 괜찮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냉동식품이라서 상관이 없다고.. ."

-A씨

아이스크림을 살 때

종종 보이는 오래된 아이스크림

먹어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막상 4년 전 날짜를

보고 있자니

“이거 유통기한 아닌가?“

“진짜 먹어도 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날짜, 

사실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조 일자인데요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멸균 과정을 거쳐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에서

유통과 보관이 이루어지는데

이 환경에서는 

유해균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유통단계별 실태조사에

의해서도 밝혀졌죠

이렇듯 이론적으론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유통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식중독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종종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먹고 피해를 본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은 좀 성에가

많이 껴 있던 상황이었고

저를 포함해 같이 먹은

아이스크림 먹은 가족들

모두 화장실을 한 번씩 갔다 왔고

약간의 복통이랑 설사를

동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A씨 / 피해 소비자

더 문제인 건, 제품의 이상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피해를 본 소비자가

증명하기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활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그런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런 걸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법적 구제를 받는 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

-송명호 / 변호사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통기한 표시제를

실시하고 유럽 연합과 일본은

상미 기간을 표시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10년 넘게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고

최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 기한을 표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기간을 표시한다고 해서

잘못된 보관으로 인한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비 기한이 표시된다면

유통기한이 없어

소비자가 가지는 불안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데요

5년 동안 이 법안은

늘 우선순위에 밀려

흐지부지됐던 게 현실

과연 올해에는 이 법안이 통과돼서

걱정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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