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사실 일본에서 아이 낳을 필요 없었다?
"한국에선 모든 게 불법"
최근 외국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고향 일본에서 아기를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씨가 한 말입니다.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비혼 출산은 불법일까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에선 모든 게 불법"
최근 자발적 비혼모가 된
사유리 씨가 한 말이다.
불법,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일까?
문제가 되는 법은 이거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므로
배우자 없이 시술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부인과에선
생명윤리법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지침이 있다.
"이 규정이 법률적인 강제규정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윤리 규정에 위반이 됐을 때는
재판에 판례로 이용될 수 있어요."
-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즉 병원 혹은 의료진 당사자가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비혼 여성에게 사실상 인공 시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
일부에선 이런 상황이 현행법이 인정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만
임신과 출산 등 재생산을 인정하는
관행과 연결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법적 부부에게만 혜택을
주다가 2019년에야 사실혼 부부도
지원을 받게 됐다.
"모든 개인들이 사실은 막 다 그냥
'혼자 살고 싶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가족들을
꾸리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포괄해나갈지에 대해서 많이
보안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선혜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혼외 출산율은 40%를 넘는다.
"덴마크 같은 데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의
50%가 비혼 여성이거든요
그다음에 30%가 레즈비언이고
20%가 소위 말하는 그 혼인한 부분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이고.."
- 박남철 /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사장(부산대병원 비뇨기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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