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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사실 일본에서 아이 낳을 필요 없었다?

조회수 2020. 11. 19. 20: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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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출산 덕에 드러난 뜻밖의 팩트체크

"한국에선 모든 게 불법"

최근 외국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고향 일본에서 아기를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씨가 한 말입니다.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비혼 출산은 불법일까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에선 모든 게 불법"

최근 자발적 비혼모가 된

사유리 씨가 한 말이다.

불법,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일까?

문제가 되는 법은 이거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므로

배우자 없이 시술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부인과에선

생명윤리법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지침이 있다.

"이 규정이 법률적인 강제규정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윤리 규정에 위반이 됐을 때는

재판에 판례로 이용될 수 있어요."

-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즉 병원 혹은 의료진 당사자가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비혼 여성에게 사실상 인공 시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

일부에선 이런 상황이 현행법이 인정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만 

임신과 출산 등 재생산을 인정하는

관행과 연결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법적 부부에게만 혜택을

주다가 2019년에야 사실혼 부부도

지원을 받게 됐다.

"모든 개인들이 사실은 막 다 그냥

'혼자 살고 싶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가족들을

꾸리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포괄해나갈지에 대해서 많이

보안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선혜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혼외 출산율은 40%를 넘는다.

"덴마크 같은 데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의 

50%가 비혼 여성이거든요

그다음에 30%가 레즈비언이고

20%가 소위 말하는 그 혼인한 부분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이고.."

- 박남철 /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사장(부산대병원 비뇨기의학과 교수)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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