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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마다 버려진 개들이 떠도는 안면도

조회수 2020. 8. 19. 13: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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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간 김에 강아지 버리고 오는 사람들

여름 휴가철만 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휴가지에 동물을 유기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지난 7월에 유실· 유기된 동물은 

1만 3700마리, 

올해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동물 유기가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 2월 안면도에 위치한

한 별장 근처에서 발견된 

갈색 강아지 한 마리.

조지욱 씨는 굶주린 강아지를 

외면할 수 없어

‘황미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임시 보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휴가철) 지나고 그 기간에 항상

(못 보던) 강아지가 있었고요.


민가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강아지가)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조지욱 씨/ 미순이 임시보호자-

실제로 휴가철인 7~8월에 

유실·유기동물 수가 급증하는데

올해도 7월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유기견 보호소는 이미 포화상태.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 씨는 미순이가 안락사를 당할까

유기견 보호소에도 

맡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버려진 동물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이토록 참담합니다.

동물 유기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동물보호법상에 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기하는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라든가

확실한 증거가 있었을 때

사실은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유기가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등록 대상이 반려견에 국한돼 있어

반려묘 등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도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동물 유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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