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범 '징역' 내린 판사의 특별한 판결문

조회수 2020. 6. 12. 16: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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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물 학대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나", 3,000자로 써 내려간 어느 판사의 판결문

5월 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특별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견주에게 불만을 품고 6개월간 지속해서

동물을 학대한 사건의 판결입니다.


이 특별한 판결문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건설 현장,

A 씨는 건설사에 불만을 가지고

책임자의 진돗개를 학대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를 약 6개월 간

발로 차고 목을 밟고

각목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검사의 구형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린,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이례적인 이유는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지 않았다면

‘동물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징역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정도의

처벌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무려

3,000자가 넘는 판결문에 동물학대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작성했습니다.

판결문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 및 신체를 소중히 다뤄져야 하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란 걸 알아야 하며, 동물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학대를 계속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하거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는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유 판사는 동물 학대를 막으면

다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동물 보호’라는 것이 결국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보호라는 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해

이번 판결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동물 학대 사건 속에서

이번 판결이 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할지에 대한 하는지 고민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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