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산 거 함부로 되팔면 안 되는 이유

조회수 2020. 6. 2.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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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물건 팔다가 관세청에서 연락 옴 ㄷㄷ 직구 리셀이 불법?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직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직구 구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직구한 물건을 재판매하면

불법일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 물건을 살 수 있는 직구. 

그러나 구매한 제품이 맘에 들지 않으면

반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송이 어려워 직구 제품을 판매하려니

불법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관세포탈죄, 밀수입죄로 걸린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불법입니다."

-강경아,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

미국에서 들어온 200달러 이하의 물건,

혹은 그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1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재판매하는 건

위법이라고 합니다.

중고 장터에 '직구 미개봉',

'직구 새상품'이라 적혀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명백한 중고' 물품인 경우에는 합법)

도대체 왜 직구 재판매가 불법인 걸까요?

이 직구 재판매 물건들은 세금을

내지 않은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 국내로

들일 때는 무조건 관세를 내야합니다.


해외의 저렴한 상품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면,  국내 산업과 시장이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를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관세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물건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200달러(미국),

150달러(그 외) 미만의 물품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를 생략하고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직구 물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경우 예외 없이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직구한 물건을 되팔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수입한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경우, 

수입한 지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금을 내지 않은

직구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하면

관세포탈, 밀수로 처벌받는다는 것.

저렴하게 물건 사려고 직구했다가

벌금에 처벌까지 받게 되는 일 없도록

세금을 낸 물건만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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