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수목장은 퇴학당할까? 충남대에 직접 물어봤다

조회수 2020. 5. 13. 19: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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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목장 충남대에서 징계받고 퇴학당해도 수의사 될 수 있다고?

펫샵에서 사 온 고양이를

유기묘라 속이고,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


'갑수목장'의 기획자와 편집자,

두 운영자는 현재 충남대학교

수의과에 재학 중입니다.


갑수목장의 두 운영자가

만약 대학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수의사 면허 시험도

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펫샵에서 산 고양이를 유기묘라 속이고,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

폭로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운영자들이 수의대에서

제적돼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약 6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과연 수의학과 학생인 갑수목장의

기획자와 편집자는

수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12일 이들이 재학 중인 충남대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소속된

단과 대학이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충남대 학칙상 가장 강한 처벌인

'제적'을 받더라도 다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수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징계를 넘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현행 수의사법에 의해

수의사가 될 수 없지만

갑수목장 운영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동물 학대는 누군가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에만 인정되는데,

햄스터를 고양이와 같은 공간에

방치해 죽게 만들었다는

갑수목장 운영자에 대한 혐의는

고양이가 개입됐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배설물이 뒤섞인 환경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굶기기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현행법상 동물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현재로서는 이들이

수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사회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되고 나아가

수의사 자격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실형까지가 아니더라도 (결격 사유를)

넓게 인정하도록 (바뀌어야 하죠)"

동물을 학대했던 사람이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의사가 되는 일,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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