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7천 명쯤은 투표 못 해도 괜찮다고?

조회수 2020. 4. 9. 13: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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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8만 7,252명의 투표권. "우리는 까만 머리 외국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8만 7252명의 우리 국민은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외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집니다만,

재외국민은 투표가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55개국, 총 91개 공관에서

선거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 87,252명, 전체 재외국민의

절반이 선거를 못 하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수

있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들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그들의 기본권인 투표권과

참정권이 박탈됐다고 말합니다. 

선관위가 선거를 못 한다는 사실을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선관위가 제안했던 유일한

대안은 4월 1일 전에 귀국해

직접 투표하는 것이었는데

6만 명이 넘는 교민은 이 이야기를

이틀 전인 30일에 통보받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섬세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이미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선거권이 박탈된 교민들은

“투표가 없인 정의도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캐나다의 교민 중 일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외선거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시하는 투표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일, 이대로 괜찮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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