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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가입하고 눈팅한 N번방 이용자 처벌 가능?

조회수 2020. 3. 26. 19: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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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 해서 억울하다는 N번방 이용자를 위한 법적 처벌 가능성 모음zip

드디어 신상이 공개된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박사 조 씨.


많은 사람이 조 씨뿐 아니라

N번방 이용자도 함께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죄목에 해당될까요.

또,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Q. N번방 운영자인 조 씨의 구형은

예견된 것이지만,  N번방 이용자들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N번방의 불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형법 제34조에 의해

방조범에 해당됩니다. 

또한 형법 제114조인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에도 걸리는데요.

N번방의 불법적인 운영 구조를

알고도  촬영물을 봤다면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쟁점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에는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해당될까요?

A. 아동·청소년의 촬영물과

성인의 촬영물이 혼재된 N번방.

N번방에 들어온 이용자 전부

아청법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다운로드를 했다면 소지죄는 확실하고,

유포까지 했다면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에 걸려 경합범이 됩니다.

저장하지 않아도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는  N번방의 특성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눈팅'만 했더라도 소지죄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미지수입니다.

법원이 피의자의 연령이나

전과 없음을 감형 요소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범죄 영상을 소비/소지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시각이  조 씨 같은

괴물을 만들어내기에

주범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사법부가 그들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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