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 노무사한테 다 물어봄

조회수 2020. 3. 7.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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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QnA) 회사에서 마스크 왜 안 줘? 선별진료소 가면 개인연차 써야 해? 확진자라고 잘릴 수 있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많은 직장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브스뉴스가 사연을 받아,

노무사를 찾아가서 전부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


법적 문제는 없는 걸까요?

CASE 1. 해고당했어요.

"대표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회사를 나오지 말래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웃긴 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더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와, 이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김승현 노무사님의 답변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입니다.

로기준법 제 27조 1항과 2항

전부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도토리 님이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던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가,

그게 1차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부당해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라든가 법원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역시

똑같이 해당됩니다.

CASE2. 돈을 안주는 경우.

직원을 전부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해

월급이 깎인 경우는 어떨까요?

CASE3. 회사 때문에

감염이 걱정된다면요?

CASE 4. 코로나 예방을 이유로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소진시키며

출근 금지를 강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에 대한 노무사의 답변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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