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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유포, 해도 된다vs하면 안 된다

조회수 2020. 1. 14. 20: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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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엽기토끼 살인사건 방송 후 서버 터진 성범죄자 알림e, 공유하면 불법이라고?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엽기토끼 살인사건' 편이 방송된 후

서버가 마비되었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판결에 따라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누구나 실명인증만 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캡처해 제3자에게 공유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11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엽기토끼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의 몽타주가 밝혀졌습니다.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전과자 두 명이

범인일 수 있단 정황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덩달아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도 쏟아졌습니다.

이걸로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앱도 있습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범죄 이력,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입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쉽게,

전국의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자나 관련 기관에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 성범죄자의 정보를

우편으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한 가지 논란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를 캡처해서

제3자에게 유포하면 불법이라는 것.

성범죄자 알림e에서

열람한 정보를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sns 또는 메시지 등을 통해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심지어 공유한 사람이

피해자 본인이거나 피해자의 가족이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자알림e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하면

열람 중인 사람의 실명이

뒷배경에 도배되고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캡처도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유포를 막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보고,

심지어 우편으로 알려주기까지 하면서

왜 공유하는 건 안 된다는 걸까요?

공개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이 직접

범죄자의 신상을 퍼트리는 건

현행법에 맞지 않고,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끔

이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여전히 법을 개정하라는

댓글이 끊이지 않고

청원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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