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빌린 에어비앤비 사실 거의 다 불법이야..

조회수 2019. 12. 24. 20: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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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빌리면 합법, 한국인이 빌리면 불법? 한국의 이상한 에어비앤비 규제법

훈훈한 연말.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쁜 집을 빌려

친구들과 홈파티 여는 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국내 도시에서 한국인이

이렇게 가정집을 빌리면

불법인 거 다들 알고 있었나요?


공유민박업.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등을 통해

숙박업소가 아닌

가정집 주인이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도시에 있는 가정집을

내국인에게,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에 있는 어떤 집을

프랑스 국적의 꼬띠아르에겐

빌려줄 수 있지만 

한국 국적의 한유진에게는

빌려줄 수 없는 겁니다.

웃긴 건, 도시 외에

농어촌 지역과 관광지에 있는 가정집은 

국적을 불문하고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헷갈리는 이 규제는

공유민박업이

숙박업법의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고

관광진흥법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포함되면서 시작됩니다.

이름도 생소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시 안에 있는 가정집 민박을

허용하는 겁니다.

지난 2011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걸 대비해


가정집도

법적 절차를 거치면

숙박업소처럼

집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숙박업소엔 필수적인

공중위생관리법도 패쓰,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패쓰.

외국인을 많이 수용하겠다는

목적만을 고려했지

지금처럼 한국인도

국내 가정집을 흔히 빌리게 될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 탄생한 겁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여행 문화를 통째로 바꿔

호텔 등 기존의 숙박업소들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심지어 한국에선

국내 이용객 수가 외국인 이용객 수를

훌쩍 뛰어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내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뒤

몰래 한국인을 받거나

심지어 등록도 하지 않고

한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받는

호스트가 적지 않은 상황.

이런 게 다 불법인데도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관련법은 생겼던 그때 그대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무려 3년 전,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공유민박업을 내국인에게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규제할 수 있는 법을 함께 발의했지만

많은 법이 그랬듯이 발의만 되고 계류.

계류 중인 이 법안에는

범죄자가 집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말입니다.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인 호스트를

관리, 평가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만 갖고 있을 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은 한 건지,

호스트가 범죄자인지 등은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게다가 에어비앤비의 등장으로

입지가 좁아진 기존 숙박업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결국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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