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빌린 에어비앤비 사실 거의 다 불법이야..
훈훈한 연말.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쁜 집을 빌려
친구들과 홈파티 여는 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국내 도시에서 한국인이
이렇게 가정집을 빌리면
불법인 거 다들 알고 있었나요?
공유민박업.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등을 통해
숙박업소가 아닌
가정집 주인이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도시에 있는 가정집을
내국인에게,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에 있는 어떤 집을
프랑스 국적의 꼬띠아르에겐
빌려줄 수 있지만
한국 국적의 한유진에게는
빌려줄 수 없는 겁니다.
웃긴 건, 도시 외에
농어촌 지역과 관광지에 있는 가정집은
국적을 불문하고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헷갈리는 이 규제는
공유민박업이
숙박업법의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고
관광진흥법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포함되면서 시작됩니다.
이름도 생소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시 안에 있는 가정집 민박을
허용하는 겁니다.
지난 2011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걸 대비해
가정집도
법적 절차를 거치면
숙박업소처럼
집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숙박업소엔 필수적인
공중위생관리법도 패쓰,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패쓰.
외국인을 많이 수용하겠다는
목적만을 고려했지
지금처럼 한국인도
국내 가정집을 흔히 빌리게 될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 탄생한 겁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여행 문화를 통째로 바꿔
호텔 등 기존의 숙박업소들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심지어 한국에선
국내 이용객 수가 외국인 이용객 수를
훌쩍 뛰어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내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뒤
몰래 한국인을 받거나
심지어 등록도 하지 않고
한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받는
호스트가 적지 않은 상황.
이런 게 다 불법인데도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관련법은 생겼던 그때 그대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무려 3년 전,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공유민박업을 내국인에게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규제할 수 있는 법을 함께 발의했지만
많은 법이 그랬듯이 발의만 되고 계류.
계류 중인 이 법안에는
범죄자가 집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말입니다.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인 호스트를
관리, 평가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만 갖고 있을 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은 한 건지,
호스트가 범죄자인지 등은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게다가 에어비앤비의 등장으로
입지가 좁아진 기존 숙박업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결국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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