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감시용 CCTV는 불법이에요 사장님^^

조회수 2019. 11. 26.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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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사장님한테 CCTV로 감시 당한 적 있는 사람 주목!

아르바이트 중 CCTV를 통해

사장님한테 감시를 당한 적 있으신가요?


아르바이트생 2,975명 대상으로 한

알바 포털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9%가

실제로 CCTV를 통한

업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로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하는 것이

문제없는 걸까요?


알바 중에 사장님한테

이런 내용의 전화나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 매장엔 나 혼자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걸까요?

바로 매장 내 설치된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직원을 관리한다며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치된 CCTV로

업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도

응답자의 거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불법입니다.

특정 사유는 범죄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를 예방하고 시설 안전을 위한

이런 특정 사유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선 안 됩니다.

만약 5가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해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했을 땐

감시 목적의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노사협의회란 기구도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어,

대부분의 알바생에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알바생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장님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장님을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는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양심 없는 일부 알바생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CCTV 감시를 하는 사장님도 있겠지만,

알바생을 매 순간 감시한다면

알바생도 사장님을 신뢰하기 힘들뿐더러

일에 대한 열정도 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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