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마켓의 교환 환불X, 이게 다 불법이라고?
SNS마켓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개인 계정의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SNS마켓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마켓을 구경하다 보면
공동구매, 주문제작 등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SNS 마켓은
SNS 개인 계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합니다.
SNS를 하다 보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의 광고나
남다른 제품 사진에
한 번쯤 혹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SNS 마켓이 성행하면서
이곳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SNS 쇼핑 중
인스타그램 쇼핑 피해 사례가 많았고,
그중에서도 '환불·교환 거부'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 SNS마켓을 구경하다 보면
유난히 까다로운 환불 규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규정이 명시돼 있으면
환불받기 어려울까요?
SNS 마켓은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구입한 물품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SNS마켓에서 흔히 명시하고 있는
환불 제한 문구들을 한번 따져볼까요?
첫째, 주문제작의 경우
주문 제작이라 환불이 안 된다는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 제품을 추가 생산하는
제작 방식은 주문 제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의 요구대로 만들어진
‘진짜’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단순 변심의 경우
단순 변심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얀색 옷부터 심지어 속옷,
수영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환불 신청 기간을 축소한 경우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제품이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물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도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부당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서울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상담받고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정보와 함께
카드 영수증이나
거래 관련 녹취 메시지,
환불을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피해사실을
보다 수월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SNS 마켓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로 여겨져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연락처, 사업자주소 같은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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