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마켓의 교환 환불X, 이게 다 불법이라고?

조회수 2019. 11. 14.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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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마켓, 인스타마켓 같은 SNS마켓에서 환불 못 받은 적 있는 사람?

SNS마켓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개인 계정의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SNS마켓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마켓을 구경하다 보면

공동구매, 주문제작 등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SNS 마켓은 

SNS 개인 계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합니다.

SNS를 하다 보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의 광고나

남다른 제품 사진에

한 번쯤 혹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SNS 마켓이 성행하면서

이곳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SNS 쇼핑 중

인스타그램 쇼핑 피해 사례가 많았고,

그중에서도 '환불·교환 거부'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 SNS마켓을 구경하다 보면

유난히 까다로운 환불 규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규정이 명시돼 있으면

환불받기 어려울까요?

SNS 마켓은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구입한 물품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SNS마켓에서 흔히 명시하고 있는

환불 제한 문구들을 한번 따져볼까요?

첫째, 주문제작의 경우

주문 제작이라 환불이 안 된다는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 제품을 추가 생산하는

제작 방식은 주문 제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의 요구대로 만들어진

‘진짜’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단순 변심의 경우

단순 변심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얀색 옷부터 심지어 속옷,

수영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환불 신청 기간을 축소한 경우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제품이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물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도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부당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서울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상담받고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정보와 함께

카드 영수증이나

거래 관련 녹취 메시지,

환불을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피해사실을

보다 수월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SNS 마켓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로 여겨져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연락처, 사업자주소 같은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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