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문자 투표한 사람 피해 보상 가능?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의 시청자 문자 투표가
최소 지난 두 시즌 동안
조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자 투표를 한 사람들이
위자료 10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비용은 100원이었는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건데,
정말 가능할까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의 시청자 문자 투표가
최소 지난 두 시즌 동안
조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문자투표를 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단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문자는 한 통에 100원이었는데
무려 10만 원이나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소문에 따르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형.사.배.상.명.령.’들어보셨나요?
형사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죄 때문에 생긴 피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실질적 피해, 치료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등인데
이번 소문에서 언급된 10만 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한 거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엠넷의 문자 투표
조작 사건 때문에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상 신청은 가능한데
꼭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누가 봐도 딱! 명확한 피해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적 피해’가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가치를 매기기 어려워서
신청을 해도
배상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문자 보내느라 들었던 돈 100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프로듀스 시즌 3, 4를 합치면
문자 투표수가 총 1,900만 건 정도 되니,
대략 19억 원 정도를
엠넷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문자값 100원은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10만 원은 못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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