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훔쳐먹는 배달원 처벌 못 하는 이유

조회수 2019. 11. 10.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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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빼먹기'가 없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 '배달 중'인 치킨은 내 치킨이 아니다?

내가 주문한 치킨을

배달 도중 빼 먹는다?


최근 음식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며

배달 중인 음식을 빼먹는

배달원들의 사례도

점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주문한 치킨에서

이빨 자국이 발견됐다거나,

음식 양이 심각하게 줄어있었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심 불량 배달원들을


처벌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배달 도중 주문한 음식을

빼먹는 비양심적인 일부 배달원들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법적인 의미로 따졌을 때

배달원이 배달 중간 과정에서 

음식을 빼먹는 건


‘소. 비. 자’의 음식을 

훔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배달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음식에 대한 소유권은

음식점 사장님에게 있는거지,

소비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배달원을 직접 고소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대신! 소비자는 

음식점 사장님에게 전화해

‘음식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계약상 음식을 온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보내는 건 사장님의 의무니까,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장님이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잘못은 배달원이 하고

책임은 사장님이 지는 상황.

결국 사장님이 배달원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아내야만

손해를 메울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대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배달원이 정말로

자신의 물건, 즉 음식을 ‘절도’했는지

그 증거를 찾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소규모 영세 음식점의 경우

사장님은 주방이나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배달원은 외부 대행업체에서 공급받아

그때그때 배달만 요청하는 것이 현실.


종일 배달원을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그 배달원을 소개한

배달대행업체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달 대행 업계의

독특한 고용구조 때문입니다.

업체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 즉 개인 사업

1:1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배달원을 직원으로

직접 고용한 게 아니니까


이들을 교육할 의무도 없고,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는

논리를 펼 거란 겁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사장님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앙심을 품은 배달 업체와 배달원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게 되면


음식점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결국 두 눈 뜨고

손해를 보게 된 사장님들은

배달원이 중간에

음식을 빼먹지 못하게끔


용기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조차 안 지키면

우린 대체 뭘 믿고

배달을 시킬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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