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확 바꾼 청주시 클라스 ㅎㄷㄷ

조회수 2019. 11. 2.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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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충북 청주시가 없었다면 '알 권리'도 없었다? '이것'덕분에 알게 된 사실들

오랜 군사 정권의 잔재가 

가시지 않았던 1991년.


여전히 ‘정보’는 

권력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주시 의회에서 

난데 없는 조례 하나가 발의됩니다.


바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지방행정이 

주민의 납세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공공기관이 가진 행정정보를 

모든 주민에게 공개해야한다는 겁니다.


이 조례는 몇년 뒤,

우리나라 전체 차원의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단초가 됩니다. 


30년이 넘은

군사 독재의 잔재가 가시지 않았던 

1991년,

아직도 ‘정보’는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정부는 암암리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을 전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

이름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


정책부터 생활 정보까지

청주시가 가진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청주시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온갖 만류와 협박에도

조례 추진을 멈추지 않았고,

전체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3명.

압도적인 표 차이로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중앙 정부는

정보공개를 규정하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딴지를 걸었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조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시가 물꼬를 트자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행정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결국 1996년,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13번째로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이

정식으로 제정됐습니다.

한일협정의 협상 과정을 담은

비밀문서 가운데 5권,

감사나 조사 활동에 쓰는

국회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용,

미군 용산기지 내에서

기름 유출로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 등


많은 정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누구나 쉽게

국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 정부가 다루지 않는 것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지역 문화를 바꾸고


국가 정책으로까지

변화시키는 지방자치.

31년 만에 

관련 법 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각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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