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시켰는데 성범죄 전과자가 왔다?

조회수 2019. 10. 28. 16:0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성범죄 전과자가 당신의 집에 음식 배달을 한다면?

지난 10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자는 배달업을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우편물에서 본 남성이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청원인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택배업의 경우 

이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취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인데도 

왜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배달은 취업제한이 없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8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청원 하나,

성범죄자는 배달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글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나머지

청원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을 올렸더니,


그 업체 사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고용해선 안 된다는 법이 없다며 

항의했다는 겁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음식 배달 같은 경우

대부분 배달원과

직접 마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업체에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개인 신상정보도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택배의 경우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취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일부 강력 범죄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음식 배달과 택배 배달,

둘 다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해주는 

대면 서비스인데


왜 택배업은 취업을 제한하고

음식 배달은 아무 제한이 없는 걸까요?

택배 기사를 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이 자격증을 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기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여도

취업을 제한할 법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앱의 성장과 함께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