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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설사 했다고 직원에게 사유서 쓰라는 회사

조회수 2019. 10. 21. 14: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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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 '회사 갑질'이 더 무서운 콜센터 상담원들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수의 회사가

“감정노동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갑질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 카드사 콜센터가 

상담원들에게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리에 없는 시간을 감시하고, 

배탈이 나 화장실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사유서까지 강요했습니다.


'고객의 갑질'뿐 아니라 

'회사의 갑질'에도 시달리는 

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 환경 실태, 


스브스뉴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회사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상담원들이 자리에 없었던 시간을 확인하려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확인한다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시는 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원은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오래 있었단 이유로

사유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평가가 낮게 나온 상담원들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다짐과 각오를 써내야 했던 상담원들.

게다가 최소한의 법정 휴가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상담원들은

회사에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회사 측은

화장실 가는 시간을 확인했던 게

관리 차원이지 통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처음에

반성문을 쓰게 한 일이 없다고 

잡아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회사는 결국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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