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성별·나이 제한 이게 다 불법이었다고?

조회수 2019. 10. 17. 19: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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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29세만', '남자 우대'! 알바 공고에 이런 거 올리면 죄다 불법인 거 앎?

20세~29세까지' 또는 '여자 우대', '남자 우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오는 아르바이트 공고에서

이런 내용,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위와 같이 공고에 연령 또는 성별을

제한하는 것이 엄연히 불법이라는 사실.


연령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불가피한 이유 없이 

연령과 성별을 제한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법이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재미로 풀어보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중

틀린 그림, 아니 불법 내용 찾기!

1번, 빠른 진급 약속.

2번, 성별과 연령 제한.

3번, 근무 기간.

4번, 복리후생.


다음 중 불법인 항목은 무엇일까요?

불법, 찾으셨나요? 

한 번에 알 수 있었나요?

이런 공고들은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전화해 물어봤을 때

스브스뉴스가 들은 대답은


대부분 고용주 개인의 편의,

또는 주관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이런 제한을 두는 것.


혹시 정당해 보이나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고용주들을 위해

게시판에 이런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령과 성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권고사항이 아니라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정 성별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생긴 법이죠.

물론 두 법 모두,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인 공고 대부분이

카페나 음식점인 데다가


위반 사항도 이런 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가 너무 많아 새삼스럽지 않지만

연령자별금지법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나 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도

벌써 1년 6개월 전부터 시행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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