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원은 시민 때려도 징계 안 받는다고?

조회수 2019. 9. 3. 19: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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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침입해도, 사람 때려도 징계 안 받는 신박한 지방의원 보호법ㅎ

지난달 28일 오후 8시, 


의령군의회 소속 장명철 의원이 

한 음식점 앞에서 

지역 주민 A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심지어 현장에는 

A 씨의 8살 아들이 있어,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학교를 며칠 결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의회는, 

"이번 사건이 개인 간 다툼 끝에 

일어난 일이라 군의회 측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


시민을 때렸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은 부지기숩니다.


계속되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 

뒤따르는 솜방망이 처벌.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경남 의령의 한 군의원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회식 자리에서 후배의 뺨을 때렸습니다. 


군의원의 폭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군의회 측은 개인 간의 문제라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대체 왜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일까요?

먼저, 징계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의 1/5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한해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열려도 

여기서 징계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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