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교수 모른 채 수강신청을 하라고?

조회수 2019. 8. 21. 18: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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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Feat. 강사법)

개강을 앞두고 수강신청을 하려던 

대학생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강사 이름도 안 적혀 있고, 

강의 계획서도 없는데 

수강 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이 대량 해고되고 

강좌 수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강사법, 


스브스뉴스가 다뤄봤습니다.



한 학기 대학생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수강신청,


그런데 대학생들이

다들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강의시간표에 강의명만 적혀 있고

어떤 교수님이 수업하는지, 

수업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 대학 공지에 따르면, 

시간강사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 시간강사들은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보장이 없었고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으로 

강의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사법은 이런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강사법은

적어도 1년 이상, 길게는 3년 임용 보장

 교원 지위 보장

공개 절차를 통한 채용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2학기 강의를 위해 

강사 채용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시행령이 늦게 나와 

아직 강사들을 뽑고 있다는 겁니다.

절차가 늦어져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취지는 좋은 법이니까…


그럼 이번만 기다리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런데, 강사법 시행 후

강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개설된 

교양과목만 한번 봐도


강사법 시행 전인 지난해보다 

과목 수가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강사법이 시행 되면 

대학의 지출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육부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보다

 

강사의 채용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강사법이 시행된다고 예고된 1년 사이에 

해고된 강사들이 

대략 1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를 

늘리는 움직임도 있는데 


학생들은 대학들의 이런 대응에 

학습권이 침해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사법 얘기가 처음 나온 건 

2011년입니다.


그때부터 강사 대량 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져 왔습니다. 

좋은 취지와 달리 

계속 차질을 빚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생들과 강사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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