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애설'이라 쓰고 사생활 침해하는 언론들

조회수 2019. 8. 7. 20:15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모든 것이 은밀했다" 사생활 침해;; 도 넘은 파파라치

어제오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뜨겁게 달궜던 

연예인의 이름들. 


이 관심의 시작은 

모두 연예 매체가 터뜨린 

열애설 보도였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기사에는

유명인의 집과 동선, 옷차림 등 

사생활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알 권리' 때문이라며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도하고 

그들에게 공포감까지 주는 언론들, 


이대로 괜찮을 걸까요?


어제 오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점령했던 이름들

시작은 모두 연예 매체가 터트린

열애설 단독 보도였습니다.

어제 화제가 된 기사에는

본인들은 찍힌 줄도 몰랐던 사진 여러 장과

자극적인 기사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쏟아진 기사는

단 하루만에 거의 1,000개.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전 국민에게 까발려지는 사생활,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얼마 전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기사로 알려지면서

온갖 루머에 휩싸였고,

아나운서 전현무와 모델 한혜진도

열애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너무 무서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사실상 불법 촬영 아니냐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사에는

얼굴을 꽁꽁 가리고

뛰어가는 사진이 실린 경우가 많습니다.


싫어하고 피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보란 듯이 그들의 모습을 노출하고

설명까지 달아놓는 언론사들.

유명인들은 이런 취재에 공포감을 느끼고

팬들 역시 내밀한 사생활까지는

궁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이런 보도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이 자료엔 응답자의 72.2%가

유명인의 사적인 사진은 

보도의 가치가 없다고 답했고,

특히 연예인의 연애와 관련해서는

63.8%가 실명과 사진을 공개 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보도한 매체를

폐간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6월에 올라온 같은 내용의 청원에는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이란

언론 보도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할 절차를 규정해둔 법입니다.

일각에선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업 총수 등

유명인이 사생활 침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청원에 

폐간 요청이 올라왔던 매체가

몇 년 전에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동의 없이

정 부회장과 가족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기사화한

이 매체에게 대법원은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인이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 공개가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알 권리’ 때문이라며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매체들,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건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