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집주소 전한 법원
지난해 10월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성폭행 피해자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주소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된 겁니다.
이 청원 글에 동의하는 사람 수만
25만 명이 넘었고,
청와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의 출소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가해자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형사소송’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건을
개인과 개인의 분쟁으로 보고, 이 경우
피해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고 만 겁니다 .
가해자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무서운 마음에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개명까지 했다는 피해자.
안타까운 피해자의 사연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수만 25만 명이 넘었고,
청와대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가해자의 출소일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모두 계류 중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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