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남친 있어요?" 물으면 진짜 처벌 가능?
"몸무게가 몇이에요?"
"부모님 직업이 뭐예요?"
이런 황당한 질문,
혹시 서류나 면접에서 듣거나 보신 적 있나요?
이제는 직무와 상관없는
이런 질문들 금지입니다.
7월 17일 시행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물어보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바로 채용과정에서 마주치는 이상한 질문들!
아니, 도대체
일하는데 부모님 직업이 왜 필요한 건가요?
이제 ,7월 17일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따라
직무와 상관없는 질문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과
부모님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물어보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단,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은 기업이
묻거나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또 하나, 개인 신상 정보라도
업무와 관련돼 있다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이 구직자에게
‘아부지 뭐하시노’라고 물어보면 ...
1회 위반 300만 원, 2회 위반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만약 구직자가 이런 피해를 봤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나 자소서는 서류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위법 사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에서 금지된 질문을 들었을 땐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면접 대화를 녹취하면 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물어본 결과
녹취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는
법률 자문을 더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로선 같이 면접을 봤던 면접위원이나
구직자에게 진술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이나 구직자가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진술을 과연 해줄까요?
‘배경 말고 오직 직무 능력으로만 채용하자’,
이런 문화를 확산하려는 법 취지는 좋지만
아직 애매한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애인 있냐, 몸무겐 몇이냐’
이런 질문들, 앞으론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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