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범죄의 면죄부인가?

조회수 2018. 10. 29. 15: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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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인정 이영학은 불인정,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는 심신미약 감형될까?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조차 못 하는 사람이라면

정도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그 형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심신미약 감형 제도입니다.


그러나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때마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신미약 감형 제도는 정말 범죄자의 면죄부일까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측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자


감정 결과가 미처 나오기도 전에

감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현재 10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근대 이후 확립된 우리 형법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 결과만 두고 공권력이

개인을 자의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국가 형벌권의 범위를 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신미약 감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돌이켜 보자면...

당시 검찰은 범죄가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 외에 음주나 약물 중독으로 

2차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심신 미약으로 인정받아 감형 받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가 참작되어 

감형을 받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이후 성폭력의 경우

'주취 감경'을 하지 않도록 했지만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주취 감경'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 감경이 아주 만연돼 있던 시절에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 것이고 이제 이영학 사건이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경우에는 본인이 여전히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살해를 했다 이래서 책임경감을 시켜주지 않았죠."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현재 김성수 측이 주장하는 우울증의 경우,

우울증 만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정신 감정 결과 심신장애가 있다고 판정되더라도

법원 판단은 더 엄격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혹은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정도가 되어야 인정이 되는 건데..."

- 노영희 / 변호사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해도

법원이 이를 인정한 비율은 5건 가운데 1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감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시각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무고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도 존재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한 건 절대 아니고 더군다나 우울증 환자들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성수의 심신 미약 여부는

앞으로 한달간의 정신감정을 통해

판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조계, 의료계에선 우울증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 감형제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없앨 수 없다면,

법 취지에 맞게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불신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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