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난 좋아요 누른 적 없는데?

조회수 2016. 10. 12. 18:02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광고글이 좋아요가 2.6만개인 이유!

[텍스트 버전] 난 좋아요 누른 적 없는데?


친구가 한 게시글이 재밌다며

저를 태그 했습니다.

댓글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뭐가 웃기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의류 할인 광고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웃기대요.

(정말 외톨이가 된 이 기분… 이거 뭐죠?)

마케팅 전문가 김영주 : 하하하 낚이셨네요…

오기자 : 네 뭐예요?

(아니 근데 누구...)

커뮤니티 인기 게시글을

무단으로 퍼 온 다음

광고로 바꾸는 새로운 SNS 마케팅 수법이죠.

- 마케팅 전문가 김영주


방법은 간단해요.

계정 관리자가 관심 끌만한 게시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게시글을 광고로 갈아 끼우는 거죠.

사람들이 눌러놓은 '좋아요'는 그대로 유지되고,

게시글 내용만 광고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미 '좋아요'를 눌렀던 사람들은

게시글이 바뀌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걸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죠.

 '좋아요'가 많은 계정의 보유자들이

돈을 받고 광고해주고 있는 거죠."

- 마케팅 전문가 김영주

하... 그동안 다양한 홍보 글에 낚여왔지만

이건 정말... 생각하지 못 했다...

그렇다면! 내가 공유했던 글도 바뀐 거 아니야?

헐…역시나...

내 페이지의 글을

누가 막 바꾸는 건데!!!!

법적으로 처벌은 가능할까요?

현행법으로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49조의 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을 다룰 만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인데요,


“이 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요'라는 행위를 통해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정보 제공까지

유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재형 변호사


“저는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고로 바꾸는 수법이

속이고, 정보를 수집하고, 유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박성우 변호사


휴… 처벌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속상한 마음은 숨길 수 없네요 ㅠㅠ

조금이라도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울고 웃고 분노했던

나의 감정을 이용해

돈을 버는 건 뭔가... 뭔가.. 나빠욧 흐흑...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