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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과 20억원 사기의 연결고리

조회수 2018. 11. 23. 16: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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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인터폴 등 국제 규모로 번진 연예인 가족의 스캔들 ㄷㄷ

래퍼 마이크로닷(이하 마닷)이 부모의 사기 의혹으로 코너에 몰렸다. 처음엔 "사실무근”을 주장하던 마닷도 속속 증거가 드러나자 사과하고 잠적했다는데… 

대체 마닷 부모는 돈 얼마를 빌렸길래...


피해자들은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낙농업을 하던 마닷의 부모가 자신들에게 거액을 빌렸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은행 대출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지만 마닷의 부모는 1998년 5월 갑자기 잠수를 탔고, 은행 빚은 고스란히 보증을 선 피해자들에게 떨어졌다. 피해 금액은 자그마치 20억원 이상. 경찰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마닷 부모를 찾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 수배', 꽤 심각하게 들리는데?


인터폴엔 총 8가지 수배 단계가 있다. 이중 최고 단계가 적색 수배.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장기간 해외도피한 피의자를 수배할 때 발령된다고. 어쨌든 경찰이 이 사건을 무척 엄중하게 다룬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적색 수배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2조5000억원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밀항했던 조희팔, 세월호 사고 당시 프랑스에 거주했던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가 있겠다. 

아들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


범인의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연좌제’를 적용할 순 없다. 헌법 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기 때문. 방송에 '19억원짜리'라고 소개된 마닷의 뉴질랜드 주택을 부모가 사줬다고 해도 압류가 어렵다고 한다.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부패재산 몰수법’에 아직 사기죄가 빠져 있기 때문이란다.

피해자들은 결국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어렵다. 이미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10년)라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이제 남은 건 형법상 사기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당시 기준 7년(현재 10년)이지만, 죄를 면하려 해외로 도피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더 늘어난다고 한다. 경찰이 지금에라도 마닷 부모를 찾아나선 이유다.

마닷은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을까?


가능은 하다. 피해자들이 허위 아닌 사실을 알렸다고 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우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란 전제가 있어야 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을 알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결국 법원 판단에 달린 셈. 

썰리: 


마닷이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당분간 그를 TV에서 보긴 어려울 것 같다. 마닷의 잠적도 이유지만, 피해자와 여론의 분노가 워낙 크다.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도 통편집 당한 상태… 범죄 여부나 처벌 수위는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테다. 어쨌든 부모의 잘못된 판단이 자식의 미래를 망쳤단 것만은 명백하다.


[사진=MBC Every 1 '비디오 스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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