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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근황.txt

조회수 2018. 11. 14. 10: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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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제 자유의 몸?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종교적 이유로 군대 안 가도 처벌 못한다는 말씀! 그나저나 합의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9:4라고?

싸움 얘기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4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했다. 때문에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930여 명도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는데… 우리나라 병역 거부자들은 올해 7월까지 총 5450명.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로마시대 때부터라고 하니 그 역사도 매우 길고 길다~

우리나라만 있나?

대체복무제는 다른 나라에도 있다. OECD에서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총 13곳. 그중 9개 국가에서 대체 복무를 시행 중. 2008년 유럽 평의회가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라고 권고한 걸 대부분 지킨다. 분단국가였던 독일도 1960년대부터 대체 복무를 시행했지만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폐지했다. 우리는 어떻게 정착시킬까?

대체복무는 어떤 식으로?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복무지는 소방서나 교도소가 유력하다. 국가인권위는 현역병의 1.5배를 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능할까? 대체복무는 출퇴근이 아니라 합숙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편하게 즐기러 간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은 2020년 1월로 연기됐다. 내년 하반기쯤 법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

이미 처벌은 받았는데 죄가 없어졌다니?

출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데. 그러나 대법원 무죄 판결은 복역 중이거나 처벌이 끝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단다. 다만 특별사면이나 복권 가능성도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가짜 신도는 어떻게 거를까?

제일 문제다. 대법원은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양심의 기준이라고. 대법원은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 신앙 기간, 실제 종교 활동 등을 이번 판결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실제로 2004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A씨가 구체적인 신앙 활동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니 무턱대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썰리 : 

1968년부터 시작 된 ‘처벌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지난한 과정만큼 앞으로 합의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방법을 찾긴 어려울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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