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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월급 미룬 일본 기업 근황

조회수 2018. 11. 2. 14: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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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차이..!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춘식(98) 할아버지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그런데 일본이 보상금이나 사과를 전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아 보인다;;

끝까지 떼먹으시겠다?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은 1941~43년 한국 청년들을 강제로 데려가 노동을 시켰다. 아니, 노예로 부렸다. 휴식도 없고 임금도 없는 노예 생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신일철주금은 이춘식(98) 할아버지 등 피해자 4명에게 배상금을 줘야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 고노 외무상, 신일철주금 모두 말도 안된다고 펄펄 뛴다. '양심이 없다'를 일본말로 뭐라고 하더라...

일본은 뭘 믿고 저럴까?


1965년 한일협정 때 박정희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받았다. 공짜로? 아니지아니지. 그럼 한국을 뭘 줬을까? 우린 모든 청구권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것이 뭔 말이냐, 일제 강점기 시절 생긴 재산, 권리, 피해 등에 관해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말한다. 1965년에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한국은 말한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고..

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한 소리지만, 한국 법원의 판결은 한국 내에서만 적용된다. 일본 내 재산 처리는 일본 법원의 협조가 필수라는 이야기. 이춘식 할아버지가 보상금을 받는 건 꽤 어려운 일이 될 게 분명하다. 일본 법원이 명령하지 않는 한 그들은 지갑을 열지 않을 거다. 잠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신일철주금이 가진 포스코 지분이 열쇠다. 이건 국내 재산이라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강제징용의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사라졌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한일협정 관련 외교 문서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일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대신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6200억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징용 피해 사례 7만여 건에 위로금을 지급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시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판단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한일 관계를 고려해 한발 물러설 것이냐. 

소송 쓰나미가 온다?


강제징역 관련 15건의 사건이 아직 남았다. 소송 중인 962명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대략 22만명. 유족들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일본 입장에선 한국과 동일한 문제를 가진 북한도 골칫거리다. 아직 한국 정부는 "과거사와 미래를 따로 보자"며 신중한 분위기다. 

썰리 :


한국 법원의 판결이지만 한일 관계가 걸려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했을 터. 어쩌면 지금이 53년 전의 매듭을 풀 기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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