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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가 '구하라법'을 청원한 이유

조회수 2020. 3. 20.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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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BY 강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출처: 스포츠서울DB
'구하라법'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행법체계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상황이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매우 극단적인 상황.)
결국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고 해도 자녀가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하라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상속결격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
기여분 제도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을 '상당한 기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직접 양육자의 상속 인정 범위를 넓히고자 함이겠죠?
왜 구하라의 오빠가 이런 입법을 청원했냐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구하라의 데뷔 전 다큐멘터리인데요. 친척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원에 다녀와 혼자 밥을 챙겨 먹고 공부를 하는 대견한 모습.
출처: 스포츠서울DB
이 굳건하고 독립적인 성격 뒤에는
9살 무렵 친모가 집을 나갔다는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구하라를 사랑하는 친오빠가, 이런 아픈 가정사를 공개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처: 스포츠서울DB
그에 따르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모가 "장례식장에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기도 했고
본인에게 상속권이 있다며 변호사의 명함을 남겼다고.
이에 구 씨는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라며 상속분을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출처: 스포츠서울DB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고.
출처: 스포츠서울DB
많은 네티즌들이 함께 분노하며 동참 중인 청원. 성공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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