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가 '구하라법'을 청원한 이유
조회수 2020. 3. 20.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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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BY 강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구하라법'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행법체계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상황이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매우 극단적인 상황.)
결국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고 해도 자녀가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하라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상속결격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
기여분 제도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을 '상당한 기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직접 양육자의 상속 인정 범위를 넓히고자 함이겠죠?
왜 구하라의 오빠가 이런 입법을 청원했냐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구하라의 데뷔 전 다큐멘터리인데요. 친척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원에 다녀와 혼자 밥을 챙겨 먹고 공부를 하는 대견한 모습.
이 굳건하고 독립적인 성격 뒤에는
9살 무렵 친모가 집을 나갔다는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구하라를 사랑하는 친오빠가, 이런 아픈 가정사를 공개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모가 "장례식장에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기도 했고
본인에게 상속권이 있다며 변호사의 명함을 남겼다고.
이에 구 씨는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라며 상속분을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고.
많은 네티즌들이 함께 분노하며 동참 중인 청원. 성공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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