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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무단 개인정보 유출, 이제 소송이다!

조회수 2021. 3. 25. 15: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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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최소한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빅테크공투단)는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2020) 11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페이스북의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 (게임, 광고, 쇼핑, 음악 등 ‘페이스북으로 로그인’과 같은 기능으로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제3자 앱 사업자)에게 제공함.
  • 페이스북과 연동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또한 동의 없이 제공되었음.
  •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을 포함하며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를 친구공개 또는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도 포함.
  • 페이스북이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유출된 정보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며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렇게 이용자 몰래 함부로 팔아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페이스북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빅테크공투단은 페이스북 이용자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이며 이후 개인정보 수집과 침해에 대한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빅테크공투단은 이번 집단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성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감시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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