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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면접, 믿을 수 있습니까?

조회수 2020. 10. 28. 14: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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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AI 면접, 하지만 비밀주의와 무책임이 판칩니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국제규범을 돌아볼 때입니다.

지난 몇 달간, 진보넷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이하 ‘우리 단체’)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도입된 AI(인공지능) 면접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며 자료를 분석해왔습니다.

우선, 우리 단체가 문제 삼은 핵심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절차 준수 유무
  • 개인정보 침해 여부 검토
  • AI(인공지능) 면접의 차별성과 편향적 결과 검토 등

AI면접 사용에 있어 지원자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건 않은지, AI 도입이 과연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하는지, 차별적 결과나 편향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하고자 수차례 정보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기관이 주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대부분은 AI 면접 사용과 관련한 주요 자료에 관해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려움 발생”, “업체의 비밀(저작권, 기술력)에 관한 사항” 등의 사유를 들어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전KDN은 단순 계약 자료 등 기초적인 정보공개 청구 문항에 대하여도 “AI면접 관련 자료관리 및 운영은 용역사에서 수행하므로 당사는 요청한 자료가 없다”, “AI면접 관련 사항은 업체에 일임하고 있으니 업체로 문의하라” 며 대부분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태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도입된 AI 면접. 단순히 신기술이나 유행에 편승하기보다는 새롭게 도입한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공정하고 효과적인 면접에 도움이 되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 절차는 그 공정함을 위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물론이고, 채용 주체인 공공기관마저 그 결정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한 채용 절차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 AI 면접을 도입하며 그 측정 방법과 알고리즘에 대해 아무런 기술적 검토도, 외부 자문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지만 AI 면접을 도입하면서도 그 측정 방법이나 알고리즘에 관해 어떤 기술적 검토와 외부 자문도 없었다는 사실이 심상정 의원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민간업체의 영업비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이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경우, 캐나다 정부의 훈령 등 세계 여러 나라 규범에서 책임성을 보장하고 윤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국제 규범에는 공정성, 책무성,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등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 OECD의 [인공지능 권고안]
  • 유럽연합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 영국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등

기업의 기술 보호라는 사익이 중요한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인공지능 기술과 채용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공익이 더 중요한지 엄중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 및 혐의를 다수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러 공공기관들이 채용 절차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그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민간업체에 넘어간 지원자의 개인정보들이 사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오남용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채택한 AI 면접 프로그램의 공급사가 사실상 한 곳의 민간업체에 쏠려 있었습니다. 공공 조달 절차가 특정 민간업체 솔루션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사업추진 이전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때 공공기관 AI 채용 프로그램의 조달 및 위탁 절차가 공정하였는지 또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채용 과정에 대한 개혁은 이 시대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유행에 휩쓸려 무턱대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신중히 검토하고 평가해봐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현재, AI면접을 도입했거나 계획 중인 공공기관은 20여 곳에 달합니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업무에 불투명한 기술이 도입되어 차별이 발생하거나 현행 법률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23일 우리 단체는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 도입된 인공지능 알고리즘(AI 면접)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인공지능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투명성과 합법성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13개 공공기관의 명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 서민금융진흥원
  3. 인천국제공항공사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한국국제협력단
  6. 한국남동발전
  7. 한국동서발전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1. 한국전력거래소
  12. 한국전력기술
  13. 한전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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